문서번호 택시정책과-30225 결재일자 2022. 6.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콜택시팀장 택시정책과장 이태경 박영주 06/15 서인석 협조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확대 추진계획 2022. 6. 도 시 교 통 실 [택시정책과]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 확대 추진계획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정사건(20-진정0)에 대한 권고안에 이행계획 통지를 요청한 바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 확대 추진계획을 수립함 검토배경 ○ (인권담당관, ’21.9.17.) ○ (국가인권위원회, ’22.3.14.) ○ 일시적 장애인 중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이동수단 제약으로 진료 및 치료를 위해 병원 왕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이동지원 필요 시정권고 내용 ○ 사 건 : 20진정0834100 장애인 미등록자에 대한 특별교통수단 이용제한 ○ 진정인 : ○ 시정·권고내용(요약)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등 상위 법령의 위임 취지와 범위에 적합하도록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고시?를 개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 권고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고시?에서 교통약자법 시행 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임의로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를 보행 상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정하는 것은, 교통약자법 등 상위 법령의 위임 취지와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권고사항에 대해 이의신청하지 않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이용 현황 ○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운영 실적 - 서울시내 및 경기도 12개시를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4월 차 량 대 수 (대) 437 437 620 620 632 운 전 원 수 (명) 456 521 724 721 721 1일 이용건수(건) 3,209 3,230 2,656 3,344 3,328 평균대기시간(분) 58 55 30 32 31 ○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이외 포함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제외되어 있음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5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제1호 외의 교통약자 중 대중교통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운 자와 혼자서 외출 및 이동이 어려운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4.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예외적인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대상자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음 - 외국인, 국자유공자의 경우 휠체어 이용시 예외적으로 장애인콜택시 이용가능 [현행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 ①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장애가 있는 외국인 : 휠체어 이용 장애인(탑승시 단기체류 외국인 증빙자료 확인) ③ 국가유공자 1~2급자 중 휠체어 이용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외 이용대상 확대 시험사업 시행 필요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확대 제한 이유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및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조례에 장콜이용자는 보행상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제한 - ○ 장애인단체 대표를 주축으로 구성된 장애인콜택시운영협의회에서 탑승대상, 운영지역, 운영요금 등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 처리하고 있음 - 이용 대상확대 추진계획 ○ 추진방향 - 기존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에 부담이 없는 범위에서 시험사업 추진 -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에서 시험사업계획(안)을 논의하여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추진계획 수립 집행 ○ 시험사업 계획(안) - - - - 향후 계획 ○ 2022년 2분기 장애인콜택시 운영위원회 안건 논의 : 2022년 6월 ○ ○ ~ 붙 임 1. 서울시 장애인콜택시운영협의회 개요 1부. 2. 장애인콜택시 이용 관련 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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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044507
본청
택시정책과-30225
D0000045576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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