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 의견회신(반포아파트지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교통정책과장 (경유) 제목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 의견회신(반포아파트지구) 1. 교통정책과-24631(2022.6.10)호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 반포아파트단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소관사항에 대하여 의견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의견 - E-E'구간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한강공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주요 보행네트워크로, E측 보도폭 확장시 세빛섬으로 연결되는 지하통로까지의 안내체계가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현재 공원으로 이어지는 횡단보도가 E'측에 연결 되어 있어 대다수의 공원 이용객이 E'측 보행공간으로 이동하고 있으나, 2.5m의 보도폭에 1.0~1.2m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고, 자전거 및 PM이용자들이 혼재되어 통행하고 있어 보행여건이 매우 좋지 않아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상태임) - 기타 도로별 단면 관련 · F-F' : '개선안도 상세도2'에 제시된 F단면은 현황과 상이하니 수정(자전거도로 삭제)하시기 바람(※개선안도 총괄도와 상세도2의 F단면이 다르게 표기되어 있음) · L-L' : 차로폭 3.0m로 조정, 잔여폭원은 보행공간으로 계획할 것 · O-O' : 확보된 공공보도(2.25m) 부분에는 일체의 보행지장물 설치를 금하되, 부득이하게 가로수 및 가로등의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유효보도폭 2.0m가 확보되도록 조치할 것 - 지구 내 보차분리가 되지 않은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고, 20km/h 속도제한 검토할 것 - 기타 보행관련 안전시설 설치 및 보도 조성 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설계,시공하여 주시기 바람(교통약자이 이동편의 증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보도공사 설계 시공매뉴얼,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 등). 끝. 보 행 정 책 과 장 교통전문관 홍주희 보행정책팀장 이기웅 보행정책과장 06/15 김인숙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23512 ( 2022.06.1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보행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420 /전송 02-2133-1052 / blueocea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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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 의견회신(반포아파트지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23512 생산일자 2022-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주희 (02-2133-2420) 관리번호 D0000045581178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안전관리 > 보행환경조성 > 보행문화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