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랑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방차전용주차구역 법령 개정에 따른 적용 대상 안내 1. 평소 소방행정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아파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양원지구 내 공동주택 단지 준공 및 입주에 따라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적용대상 및 개정된 관련 법령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 양원지구 내 공동주택(5개 단지) (붙임1 참조) ※ 2018.8.10.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대상 나. 내 용 : 소방기본법 제21조 2항 개정(2018.2.9.)에 따른 소방차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과태료 부과 안내(붙임2 참조) 3. 입주민 및 방문객에게 안내 및 계도하여 공동주택 내 소방차전용주차구역 불법 주· 정차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과태료 부과 적용 대상(양원지구) 1부. 2. 관련법령 1부. 끝. 중 랑 소 방 서 장 수신자 신내역 힐데스하임 참좋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신내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양원역 금호어울림포레스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LH서울양원1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LH엘스타시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담당자 이택봉 대응총괄팀장 황명수 재난관리과장 06/15 박창웅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1657 ( 2022.06.15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중랑소방서 재난관리과(3층)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02-6981-8843 /전송 02-2187-8331 / scvwy8912@seoul.go.kr / 부분공개(6)
26183455
20220616044507
본청
재난관리과-21657
D0000045580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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