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효성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 「민관·전문가 TF」 제5차 회의 결과 보고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2983 결재일자 2022. 6.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윤지용 변경화 06/15 최영미 협 조 외국인주민사업팀장 조은경 외국인주민인권팀장 김준민 다문화가족팀장 강성오 - 실효성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 「민관·전문가 TF」 제5차 회의 결과 보고 2022. 6.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실효성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 민관·전문가 TF 제5차 회의 결과 보고 실효성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민관·전문가 TF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회의 개요 □ 일 시 : 2022. 6. 5.(금) 14:00~16:00 □ 장 소 :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2 □ 참석위원 : 총20명 ㅇ 외부위원(15) : ㅇ 내부위원(5)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주민정책팀장, 다문화가족팀장,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외국인주민사업팀장 □ 진행순서 - 인사말씀 및 참석자 소개 - ① 1~4차 TF 논의사항 및 제안내용 정리 등 (외국인주민정책팀장) - ② 다문화가족 정책 개선 방안 모색 (다문화가족팀장) - ③ 인식개선 및 미등록외국인 지원 방안 (외국인주민인권팀장) - ④ 외국인주민 정책참여 활성화 방안 발제 등 (외국인주민사업팀장) - 토론 및 논의 등 2 회의내용 □ 발표요지 ① 1~4차 TF 논의사항 정리(외국인주민정책팀장) [1~4차 TF 발제내용] ○ 1차 :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 현황 공유 ○ 2차 : 미등록 이주아동 출생등록제 시행 및 교육권 확보조치 실행방안, 외국인주민 건강권 확보 방안 ○ 3차 : 서울시 외국인지원시설 현황 공유 및 변화 모색 ○ 4차 : 외국인주민 인식 개선 ②-1 논의사항에 대한 서울시 정책방향 등(외국인주민정책팀장)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개선 및 운영강화] ○ TF 지적 및 제안사항 - 시설 운영이 민간위탁과 자치구 운영으로 이원화 - 센터 운영 개선과 관련하여 노동자센터 등 센터명칭에 체류자격이 내포되어 있고, 장기거주 외국인 증가에 따라 생애주기별로 구체화 필요 - 사회복지시설이 아님으로 인한 직원 처우 및 시설의 안정성, 전문성 확보노력 필요 - 외국인지원시설의 평가방식 도입 합리적 운영방안 필요 [외국인주민에 대한 관점 재고] ○ TF 지적 및 제안사항 - 장기체류 외국인들에 대해 정책대상의 관점이 아니라 의제 중심으로 전환 필요 [외국인주민 의료지원 및 건강권 보호방안] [유관기관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및 홍보 다각화] ○ TF 지적 및 제안사항 - 외국인지원시설간 정보 공유 미흡 [다국어 통번역 지원체계 강화] ○ TF 지적 및 제안사항 - 다국어 통번역 지원을 위한 통합형 플랫폼 필요 [서울시 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대상사업 확대 강화] ②-2 논의사항에 대한 서울시 정책방향 등(다문화가족팀장) [결혼이주민 지원정책 대상자 확대] ○ TF 지적 및 제안사항 - 다문화사업 지원 대상이 혼인과 혈연기반이라 그 외의 외국인주민이 배제되며 다양성 훼손, 내외국인 경계 강화 등의 문제 발생 - 또한 혼인관계 종료 시 국내 체류 및 주택 특별공급 등 기존 자격 박탈 [다문화 용어의 차별적 사용 문제 개선] ○ TF 지적 및 제안사항 - 다문화라는 용어가 다문화가족을 차별하고 비하하는 용어로 사용 ②-3 논의사항에 대한 서울시 정책방향 등(외국인주민인권팀장) [인식개선] ○ TF 지적 및 제안사항 -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 차별 및 혐오 확대 - 외국인에 대한 잘못된 정보, 오해 및 왜곡된 기사 등으로 부정적 인식 강화 [미등록외국인 자녀 지원] ○ TF 지적 및 제안사항 - 부모의 체류자격, 사회경제적 지위 등으로 인해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아동 증가 - 소외 이주배경 아동이 제도권 밖에서 성장 시 인권침해, 범죄노출 등 우려 - 소외 이주배경 아동 현황, 생활실태 등 기초자료 및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 부재 [외국인노동자 지원] ○ TF 지적 및 제안사항 - 체류자격으로서의 노동자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근로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들 모두 외국인노동자로 볼 수 있는 만큼 그 수는 점증하는 추세임 ②-4 논의사항에 대한 서울시 정책방향 등(외국인주민사업팀장) [글로벌빌리지센터의 정체성 확립 및 센터별 중점사업 확대] ③ 발제자료 : 외국인주민 정책참여 활성화 방안(외국인주민사업팀장) [현황 및 문제점]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4조(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 ○ 외국인주민회의 - 2015.12.18. 발족, 국적별?체류유형별로 다양한 외국인으로 구성된 회의체를 구성하여 외국인커뮤니티 의견수렴, 정책제안, 서울시 정책홍보 및 모니터링 등 외국인이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 실행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현재 3기 운영중 - 1기부터 3기까지 총 145회의 회의를 통해 154건의 정책제안을 하고 82건이 반영되어 시행중임 - 현재 외국인주민회의 위원들의 역량이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고, 본래의 역할보다 스펙, 감투로 여기고 있는 등 대표성 확보가 부족한 상황임. 또한 정책 반영률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 서울타운미팅 - 서울시장이 100여명의 외국인을 직접 만나 다양한 외국인주민의 애로사항 청취 및 의견 수렴 - 외국인주민회의 이전부터 운영되었고 매년 1회 진행되는데 외국인주민회의와 기능 중복 및 행사성 사업으로 변질되어 정책참여 기능 저조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한 고려요소] ○ 첫째, 현행 외국인주민회의와 타운미팅 개선 운영 또는 새로운 모델 개발 ○ 둘째, 외국인주민회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4기 위원 자격 ○ 셋째, 위원 역량 및 전문성 강화, 참여율 제고 방안 ○ 넷째, 정책제안 실현가능성 제고 방안 □ 위원별 의견 요지 위원 의견 요지 ○ 다국어통번역 지원체계 강화 관련, - 상담시 가장 중요한 게 통역인만큼 통역의 질은 반드시 담보돼야 함 -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는 1577-0071(외국인력상담센터_한국산업인력공단), 1577-1366(다누리콜센터_여성가족부), 120(다산콜센터_서울시), 뉴딜일자리 통역 인력, 상담통역 등 5개 채널을 통해 통역을 지원하는데 이 중 다누리콜센터(1577-1366)가 가장 만족도가 높음 - 서남권글로벌센터 다국어 상담인력을 다른 시설에서 활용하는 것은 어려움 - 성동센터의 경우 가족센터 출장 통역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음 ○ 다문화사업 지원대상 확대 관련, - 자녀 관련 모든 지원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함 ○ 다문화 용어 차별 관련 -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사회복지사업법 안에 ‘다문화’가 명시되어 있는데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각종 사업명에 ‘다문화’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어떻게 바꿔나갈지에 대한 별도의 프로젝트 필요할 듯 보임 ○ 외국인노숙인 쉼터지원이 잘 안되고 있음 ○ 미등록외국인 지원 민간단체 발굴 관련 - 서울에 민간단체가 많이 없음. ○ 외국인주민회의 관련 - 권위의식보다는 낮은 곳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선량한 외국인주민회의 위원이 필요함 ○ 글로벌빌리지센터와 외국인노동자센터 차별성 관련 -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경쟁관계에 있음. 내용적으로 외국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센터 구분은 의미가 없으며 전문성 확보가 중요함 ○ 통계 관련 - 행안부 대비 체류자격 등에 있어 법무부 통계가 적시성이 있음 ○ 통역 관련 - 다누리콜센터(1577-1366)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월급을 받고 근무하기 때문임. 부산 통역센터의 가장 큰 문제는 자원봉사로 운영된다는 점임. 통역센터의 질을 담보하려면 자원봉사로 운영하면 안되고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시스템이어야 함 - 인력풀(Pool)을 만들어 여러 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한 언어지원도 필수적임 ○ 취약계층 지원 관련 -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돈이 갈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기준 필요 ○ 외국인주민회의 관련 - 위원 이력이 스펙이 되는 것은 긍정적임. 다만 자기 주장에 대한 정책 마인드와 책임의식 필요. - 위원들이 출신국 내에서 이력이 괜찮은 분들이 많은데 분과 선정 시 이력 고려 필요 - 소수의 인원이 과도한 제안을 하지 못하도록 제안 건수 제한 등의 기준이나 지침 필요 ○ 외국인지원시설 운영 개선 관련 - 상담 내용을 검토해보면 서울시에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해야 하는지 보일 것임 - 상담 내용 중 FAQ를 통해 해소 가능한 부분과 상담인력이 직접 해야 하는 부분을 분류해서 체계화하면 실제 상담수요 확인 가능 - 센터별 상담수요 분석을 통해 센터별로 어떤 부분을 특화해서 갈 것인지 반영하면 좋겠음 ○ 외국인주민회의 관련 - 위원 선정 시 본인 신청에 의한 것인지, 시설 추천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활동양상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검토하고, 이를 통해 지원자격에 다시 한 번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 ○ 미등록이주민 지원 관련 - 민간단체가 많지 않은데, 민간위탁 운영 법인과의 소통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임. 운영법인은 센터 운영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에 있어 다양한 활동경험과 이력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운영법인과 센터, 시가 좀 더 적극적이고 정례적인 관계를 갖는다면 훨씬 더 전문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제안이 가능할 것임 ○ 인식개선 관련 - 인식 형성에 있어 언어가 가지는 힘을 간과할 수 없음 - 공식적인 행정문서로 앞으로 어떤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고 천명하고, 기존 용어는 병기하는 식으로 접근해야 함. ○ 통역 관련 - 부산 통번역센터는 상근 고용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음 - 서울시 각 센터에서 활동하는 다국어 상담인력과 예산을 모아서 통합 통번역센터를 구축하면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상담 가능할 것임 - 특히 유학생 그룹을 활용하면 전문성 확보 가능 ○ 미등록 아동 지원 관련 - 민간분야에서는 예산이 없어도 상담 등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그 수가 지자체에서 감당못할 만큼 많지 않으므로 굳이 사업명에 별도의 ‘미등록 지원’이라는 타이틀을 달지 말고, 일반 외국인주민 지원기준 그대로 미등록 아동에게 지원하면 될 것이므로 기존 사업예산에서 조금 더 확보해서 의제 중심으로 지원하면 좋을 것임 ○ 외국인주민회의 관련 - 초기 세팅 대비 정책 의제 발굴 등의 역할이 약해진다면 3기 종료 후 냉정하게 평가해서 운영방식 변경 검토 필요할 것임 - 내국인 대상 국민권익위와 유사하게 이주민 권익위를 구성해서 외국인관련 민원을 서울시 부서에서 해결토록 하는 것도 방법임 - 또한 정책 발굴을 위해 서울시 센터들이 관리하는 커뮤니티 활동가를 통해서 제안을 받는 것도 방안임 ○ 유관기관 협조체계 관련 - 시 차원에서 센터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회의나 협의체 운영 필요함 ○ 센터 평가 관련 - 계량적 실적보다는 구체적인 사례 위주 공유 방식이 돼야 함 ○ 인식개선 관련 - 공공 공간에서의 협오 표현 규제가 큰 영향을 줄 수 있음 - 서울시 자체 인권권익옹호관 제도라든지 인권조례 등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차별시정 제도를 적극 활용 필요 ○ 미등록외국인 아동 지원 관련 - 시 차원에서 미등록 이주민 데이터 통계를 확보하고 기록 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 뉴욕의 경우 시에서 ID 카드를 발행함으로써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데이터 생성 ○ 외국인지원시설 관련 - 지역센터들이 외국인커뮤니티와의 연결고리임. 향후 통합을 고려하더라도 커뮤니티 연결고리로서의 장점을 살릴 필요 있음 ○ 다문화 용어 관련 - 인식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문화 용어를 다른 용어로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부정적 인식이 다른 용어로 옮겨가는 것일 뿐이므로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함 ○ 인식개선 관련 - 외국인이 한국사회에 공헌하는 것이 인식개선에 중요한데, 외국인커뮤니티를 활용해 외국인들이 한국사회에 도움이 되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다는 홍보 메시지 전파가 중요함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230,000원 ㅇ 산출내역 - 회의 참석 수당 : 150,000원 × 13명 = 1,950,000원 - 다과비 : 280,000원 ㅇ 예산과목 :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다문화 사회 조성, 외국인주민 생활지원 강화,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 사무관리비 □ 제6차 TF 회의 개최 : ’22.6.17.(금) 붙임 1. 회의록 1부. 2.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26183398
20220616044507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22983
D000004557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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