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공무원 징계처분 말소자 호봉 재획정 보고

금 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 징계처분 말소자 호봉 재획정 보고 1.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호봉의 재획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근무연수의 계산통보)와 관련입니다. 2. 6월 중 징계기록 말소에 따른 호봉재획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재획정일 : 2022. 7. 1.字 나. 대 상 자 : 다. 재획정사유 : 승급제한기간() 경력산입 붙임 호봉재획정 발령대장 1부. 끝. 담당자 배기득 행정팀장 김기영 소방행정과장 代김기영 소방서장 06/15 오재경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2440 ( 2022.06.15 ) 접수 ( ) 우 086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42, 4층 소방행정과 (독산동) / https://fire.seoul.go.kr/geumcheon/main/main.do 전화 02-6981-6411 /전송 02-2187-8380 / qorlem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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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징계처분 말소자 호봉 재획정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금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2440 생산일자 2022-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배기득 (02-6981-6411) 관리번호 D00000455812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