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구로소방서 여름철 근로자 폭염대책 추진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3042 결재일자 2022. 6.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안영미 한성욱 박종률 06/15 김용근 협 조 - 열사병 및 감염질환 예방을 위한 - 2022년 구로소방서 여름철 근로자 폭염대책 추진계획 2022. 6. 구로소방서 (소방행정과) - 열사병 및 감염질환 예방을 위한 - 2022년 여름철 근로자 폭염대책 추진계획 여름철 폭염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추진하여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및 기상전망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중대재해법」 제2조(정의) 제2호 다목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중대재해법 시행령」제2조(직업성 질병자) [별표1]직업성 질병 20호, 24호 20. 오염된 냉각수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legionellosis) 레지오넬라증 : 레지오넬라균은 오염된 물에 서식하며 감기와 유사한 증상 발생 24.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 2022년 여름철 기상전망 ※ 기상청 2022년 여름 기후전망(’22.2.23.) 전국 여름철(6~8월) 평균기온은 지속적인 상승추세 - 30년(’91~’20년) 평균 23.7℃ → 10년(’12~’21년) 평균 24.3℃ (0.6℃↑) 6월에는 고온현상, 7~8월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 전망 - (서울) 최근 5년간 최고기온(평균) 36.7℃, 폭염일수(평균) 17일 ≪ 최근 5년간 서울 최고기온 및 폭염 특보일수 ≫ 구 분 평균 ’17 ’18 ’19 ’20 ’21 최고기온(℃) 36.7 35.4 39.6 36.8 35.4 36.5 폭염특보 주의보 18.4일 27일 11일 19일 16일 19일 경보 14.8일 6일 32일 13일 5일 18일 폭염일수 17일 13일 35일 15일 4일 18일 열대야일수 19.8일 19일 29일 17일 13일 21일 폭염일수 :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의 수 / 열대야 일수 : 밤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날의 수 Ⅱ 추진개요 추진기간 : 2022. 6. 1. ~ 9. 30. 추진대상 : 전직원 및 근로자 (소방공무원, 상시근로자, 도급·용역 등 근로자) 주요내용 ○ 폭염 시 비상조치 및 보고체계 구축 ○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관리 철저 ○ 식중독, 레지오넬라증 등 계절 질환 관리 ○ 폭염대비 홍보 및 안전보건 교육 강화 Ⅲ 세부 추진계획 폭염시 비상조치 및 보고체계 구축 시 기 : 폭염기간 중 질병·사건·사고 발생 시 ○ 직업성질병(레지오넬라증) 발생 ○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된 장소에서 작업중 발생한 열사병 《 폭염특보 발령 기준 》 폭염주의보 : 일 최고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경보 : 일 최고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체감온도 :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 - 습도 10% 증가 시마다 체감온도 1℃ 가량 증가하는 특징 운영내용 ○ [신속한 상황전파] 상황발생 대비 실시간 기상정보 제공 및 전파 ○ [피해 확인 및 조치] 전 직원 신속한 폭염 피해 상황 확인 및 조치 ○ [폭염예방 대책 추진] 예방 기본수칙 철저 이행 및 관리 ○ [동향보고 철저] 피해발생 즉시 사건의 경위, 피해정도 등 동향보고 비상조치 및 보고체계 [즉시]비상상황 발생 시 → 보고자 → 보고대상 ? (언제) 레지오넬라증, 열사병 발생시 ? (대상) 소방공무원,상시근로자,용역 등 ? (조치) 해당 근로자 업무 즉시 중단 부서 안전관리감독자 (해당 부서장) 행정팀 - 1차 : 유선보고 - 2차 : 동향보고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관리 철저 폭염기간 중 자율점검 실시 ○ 점검기간 : 2022. 6. 1 ~ 9. 30. - 매주 1회 실시 ○ 점검대상 : 내근 및 현장대응단, 각 안전센터(상시근로자 포함) ○ 점 검 자 : 각 부서장 ○ 점검내용 : - 자율점검표【붙임 1】 점검 실시 - 온열질환 기본수칙 준수 여부 확인 - 폭염시 노동자 건강상태 확인 및 작업중지 해당 여부 확인 -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에 관한 교육 등 온열질환 3대 기본수칙 준수 ○ 온열질환 3대 기본수칙인 ‘물’, ‘그늘’, ‘휴식’을 적절하게 제공 ○ (물)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규칙적으로 제공 ○ (휴게시설) 휴게시설은 냉방시설이 갖춰진 안전한 휴게시설 실외시에는 그늘 제공 및 의자 등을 비치 ○ (휴식시간) 휴식시간을 적절하게 부여할 것 휴게시간 보장 ○ 폭염경보 발령 시 평소보다 휴식시간을 더 자주, 길게 갖도록 조치 ○ 가장 더운 시간대(14~17시)에는 작업을 피하거나 줄임 ○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해서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및 옥외작업 중지 온열질환 민감군: 과거온열질환 경험자, 만성질환·내분비 질환자, 고령자 등 ○ 폭염 단계별 휴게시간 단 계 휴게시간 주의 체감온도 33℃ 이상 또는 폭염주의보 매시간 마다 10분씩 그늘에서 휴식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해서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경고 체감온도 35℃ 이상 또는 폭염경보 매시간 마다 15분씩 그늘에서 휴식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해서는 옥외작업 제한 위험 체감온도 38℃ 이상 매시간 마다 15분씩 이상씩 그늘에서 휴식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해서는 옥외작업 제한 온열질환 응급처치 흐름도 청사 내 온열질환 예방 물자 비치·제공 ○ 준비물품 - 물, 식염포도당, 전해질 음료, 얼음 등 -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 - 냉방을 갖춘 휴게시설 또는 그늘 등의 휴식장소(심신안정실 등) ○ 추진내용 - 폭염대비 예방 물품을 확보· 비치 - 소속 직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 폭염특보 등 기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 도급·용역·위탁 시 온열질환 예방대책 ○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 확보 능력이 있는 업체 선정 ○ 안전보건 의무 이행상황 점검 및 미흡 시 즉시 개선 조치 ○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작업시간 내 휴게시간 편성 여부 점검 ○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도급인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위생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등 식중독, 레지오넬라증 등 계절 질환 관리 식중독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 ○ 점검기간: 2022. 6. 1 ~ 9. 30. - 매주 1회 실시 ○ 점 검 자: 본서 및 각 안전센터 ○ 점검내용 -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점검표[붙임2] 참고, 점검 실시 -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 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사용 여부 - 냉동·냉장식품의 보관 기준 준수 여부 - 식품취급 종사자의 건강진단 및 교육 실시 여부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한 시설점검 ※ 장비회계팀 가능 예산 내에서 실시 ○ 점검대상 : 본서 및 각 119안전센터 ○ 점검주기 : 기간중 1회 이상 실시 / 연2회 이상실시 ○ 점검방법 : 기존 점검 주기에 폭염기간 1회이상 실시 ○ 점검내용 : 레지오넬라증 등 미생물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냉각탑, 저수탱크, 어에컨 필터 등의 청소·소독 상태 점검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7조~651조 폭염대비 홍보 및 안전보건 교육 강화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 기 간 : 2022. 6. 1 ~ 9. 30 ○ 대 상 : 본서 및 각 안전센터 ○ 홍보방법 : 식당 내 식중독 예방 수칙[붙임3] 출력, 비치 ○ 홍보내용 :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 손씻기, 익혀먹기, 조리기구 등 세척·소독하기, 칼·도마 구분 사용, 식재료 보관온도 준수 등 온열질환 예방교육 시행 ○ 교육기간: 2022. 6. 1 ~ 9. 30 / 월 1회 이상 ○ 교육대상: 내근 및 현장대응단, 각 안전센터(상시근로자 포함) ○ 교 관: 각 부서장 ○ 교육내용 - 작업 전 스스로 건강상태 파악 - 동료 근로자 상태 교차 확인 및 2인 1조 작업 - 비상연락체계 - 작업 중 이상증상 발생시 즉시 작업 중단, 행동요령(응급처치) 등 Ⅳ 행정사항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는 식중독 예방 안내문을 식당에 부착 홍보활동 및 예방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고, 각 부서장은 폭염기간 중 질병·사고 발생시 반드시 행정팀으로 유선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온열질환 예방교육 및 자체점검으로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율점검항목(폭염) 1부. 2.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점검표 1부. 3.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1부. 4. 여름철 폭염 국민행동요령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구로소방서 여름철 근로자 폭염대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3042 생산일자 2022-06-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영미 (02-6981-6214) 관리번호 D00000455776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