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겸직에 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겸직에 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요지> - 입주자대표회의가 재건축준비위원회를 겸직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동별대표자는 재건축 및 리모델링조합(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 설립 운영을 위한 준비위원회, 추진위원회, 해산위원회 등을 모두 포함)의 임원이 될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해당 겸임금지 조항은 동별 대표자의 업무에 충실을 기하고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여 대표자의 중립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재건축 조합 설립의 전 단계인 재건축 준비위원회 임원 역시 겸임금지 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최현희 주무관(☏02-2133-7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6/1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4519 ( 2022.06.1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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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겸직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4519 생산일자 2022-06-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556668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