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관리규약 준칙 질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요지> - 입주자대표회의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일부 동대표만 해임할 수 있는지? 입대의 전원을 해임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 각 자치구청의 행정처분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자치구 고유의 지도·감독 권한을 발휘한 것으로, 해임대상 해당여부는 행정처분 된 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의결내용 등)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관할 구청의 지도·감독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6/1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4521 ( 2022.06.1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26181327
202206160445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24521
D0000045566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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