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서울지방보훈청장(보훈과장) (경유) 제목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 송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2에 따라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 유의사항 : 퇴직 사유가 복합되는 경우에는 주된 한 가지 사유에 √ 표시를 하되, 퇴직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최정현 급수운영팀장 서규석 급수운영과장 06/14 고신석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24643 ( 2022.06.14 ) 접수 ( ) 우 07062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4543 /전송 02-3146-4589 / 2021012512001@seoul.go.kr / 부분공개(6)
26181300
2022061604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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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운영과-24643
D0000045569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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