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감염취약시설 관리대상 정신건강증진시설 목록 통보 및 현행화 협조요청 1. 관련문서 가. 중앙방역대책본부-17599(2022. 5.19.),「코로나19 대응 관련 감염취약시설 예방, 감시 및 조사 표준 매뉴얼 시행」안내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6558(2022.6.13.)호,「감염취약시설 관리대상 정신건강증진시설 목록 통보 및 현행화 협조요청」 2. 최근 코로나19 대응체계가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지자체 중심의 대응체계를 통해 감염취약시설에 대해 예방, 감시, 조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감염취약시설 관리대상 정신건강증진시설 적용기준을 정립하여 통보하니 자치구 및 시설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감염취약시설 관리대상 정신건강증진시설 적용기준 - (정신의료기관) 정신과 입원 보호병상(폐쇄병동) 운영 폐쇄병동 보유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국립정신병원 등 제외 - (정신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전수 - (정신재활시설) 정원 10인초과 입소형태 시설 해당시설: 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입소시설) 제외시설: 정원 10인 이하 공동생활가정과 비입소시설(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시설(비입소시설)) 3. 또한, 각 자치구 담당자는 위 적용기준을 확인한 후 붙임의 목록 및 각 정보를 현행화하여 6.15.(수)까지 서울시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변동사항 없음"으로 회신, 기관의 개설·이전·폐업 등으로 인한 목록 변경 사항에 대해 공문으로 수시 보고 협조 붙임 중수본 공문 및 감염취약시설 관리대상 정신건강증진시설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정신의료기관, 정신재활시설 담당부서),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 시립은혜로운집원장, 시립영보정신요양원장,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장 주무관 백은경 정신보건팀장 조남주 보건의료정책과장 06/14 윤보영 협조자 정신건강TF팀장 이정목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0464 ( 2022.06.1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50 /전송 02-2133-0724 / 4131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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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0445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0464
D0000045566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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