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1. 우리 시정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에 의거 소규모재건축으로 역세권주택사업이 가능한지 여부와 역세권의 범위를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 이내로서 ‘22년.12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기준을 ’23년 이후에도 연장하여 시행할 것인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3.「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은 현재 사업지 특성 등을 고려한 주택공급 및 도시관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1차 역세권 범위의 완화(250m → 350m) 기간을 2023년 이후까지 더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리니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4.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소규모재건축사업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동주택지원과 담당 정훈희(☏02-2133-7286), 역세권주택사업 운영기준 관련 문의는 전략사업과 담당 김희완(☏02-2133-823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훈희 재건축지원팀장 김석 공동주택지원과장 06/1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4439 ( 2022.06.1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86 /전송 02-2133-0755 / jhhee7@seoul.go.kr / 부분공개(6)
26180898
202206160445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24439
D000004557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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