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전문경력관 시보 정규임용 검토보고 문서번호 : 인사과-30100 결 재 주무관 인사지원팀장 인사과장 결재일시 : 2022.06.14 김보미 김현호 전결 06/14 공개여부 : 부분공개(6) 민수홍 지방전문경력관시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정규임용하고자 함 정규임용 대상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시보임용일 시보기간 만료일 관련규정 ?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12조(시보임용) - 지방전문경력관 가군을 신규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 임용, 나군 및 다군은 각각 6개월간 시보임용 ? ?지방공무원법? 제28조(시보임용) - 시보기간에 근무성적이 좋으면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직 가능 - 휴직·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감봉처분 기간은 시보임용 기간에 불산입 검토의견 ? 끝.
26179685
20220615045007
본청
인사과-30100
D000004556901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