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종 다중이용업소지정에 따른 관계부처 협조사항 알림

양 천 소 방 서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신종 다중이용업소지정에 따른 관계부처 협조사항 알림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귀 귀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22. 6. 8. 부터 개정됨에 따라 방탈출·만화·키즈카페가 신규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었습니다. 3. 이에 업무상 혼선 및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업무협조 요청드립니다. 구 분 적용대상 소관부처 (법령) 협조사항 키즈카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다목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적용대상 업종에 대한 신고 수리시 업소 및 업주에 관한 정보 등 제공 및 완비증명서 발급안내 ※ 시·군·구청(신고수리 부서) → 관할소방서로 공문 발송 실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3호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갖춘 영업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만화카페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키즈카페 방탈출카페 만화카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5호·6호·7호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사업자 등록증 교부 시 완비증명 발급 의무 등 안내 ※ 관할세무서 → 영업주 안내 ※ 법 시행규칙 시행(’22.6.8.) 전부터 신종업종 영업을 지속해오던 대상은 영업주 변경이 없는 한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음 → 기존 영업장 영업주 변경(지위승계)시 완비증명서 신규 발급 안내 붙임 신종 다중이용업소(방탈출.키즈.만화카페) 통보 시 확인사항 1부. 끝. 양 천 소 방 서 장 수신자 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 양천구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 양천세무서장(부가가치세과장),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담당자 남화정 검사지도팀장 한형회 예방과장 06/14 원병연 협조자 시행 예방과-24365 ( 2022.06.14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예방과 (목동)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82 /전송 02-6981-8679 / 92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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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다중이용업소지정에 따른 관계부처 협조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4365 생산일자 2022-06-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남화정 (02-6981-8682) 관리번호 D000004556618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완비증명 > 다중이용업소완비증명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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