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4440 결재일자 2022. 6.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건축지원팀장 공동주택지원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정훈희 김석 김장수 전결 06/14 이진형 협 조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도시재생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상정(안) 2022. 6. 주 택 정 책 실 공동주택지원과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상정(안) ( 소규모재건축사업 통합심의) □ 상정사유 ○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적용으로 법적상한 용적률 범위 내 용적률 완화 및 제2종(7층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평균 13층이하로 완화 받고자 통합심의에 상정하는 사항임 □ 상정개요 ○ 안건명: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안) ○ 사업시행구역 구분 구역명 위치 용도지역 면적(㎡) 비고 신규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완화사항 - 용적률 구분 도시계획조례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용적률 비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200% 이하 250% 이하 - 층수 구분 기준 층수 완화 층수 (조례 상) 계획 층수 비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7층 이하 13층 이하 - 건축계획 구분 위치 용도 대지면적 (㎡) 연면적 (㎡) 주택 공급계획 건폐율 (%) 용적률 (%) 최고 층수 비고 신규 □ 추진경위 □ 주관부서 검토의견 붙임: 상정조서(안) 1부. 끝.
26179528
20220615045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24440
D000004556950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