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소방협의 회신[대림동 967-2 외 2필지]

영 등 포 소 방 서 수신 영등포구청장 (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소방협의 회신[대림동 967-2 외 2필지] 1. 영등포구청 건축과-19059(2022.6.10.)호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협의(대림동 967-2 외 2필지)』와 관련입니다. 2. 귀 청에서 요구한 아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동의 요청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계도면을 검토한 결과 다음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동의하오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적합하게 설치토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축물 현황 1) 건 물 명 : 건물 2) 건 축 주 : 3) 위 치 : 4) 규 모 : 5) 주 용 도 : 공동주택 6) 종 별 : 신축 나. 검토결과 : 붙임참조 다. 동의조건 1)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고, 완강기 위치는 지상층까지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2항에 따라,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규정에 맞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할 것 3. 협조사항 가. 건축물 시공 시 소방차(특수차) 진입 등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각 소방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소방시설공사 착공 및 완공신고 시 현장을 방문하여 재확인 할 수 있습니다. 나. 급격한 연소확대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준불연재 이상)를 사용하도록 안내 바랍니다. 다. 상기 건축물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건축허가 동의여부 통보서 1부. 2. 허가동의 안내문 1부. 3. 임시소방시설 설치 안내문 1부.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이용우 예방팀장 김승종 예방과장 06/14 김금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25108 ( 2022.06.14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75 /전송 02-2187-8192 / mpman8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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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건축허가 동의여부 통보서-정ㅇ래 외 2인 건물.hwpx

    비공개 문서

  • 2. 허가동의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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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임시소방시설 설치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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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소방협의 회신[대림동 967-2 외 2필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5108 생산일자 2022-06-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용우 (02-6981-7075) 관리번호 D000004556984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