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물품 불용처분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2851 결재일자 2022. 6.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여홍재 김용섭 김묘진 06/14 강동만 2022년 물품 불용처분 계획 성 동 소 방 서 (소 방 행 정 과) 2022년 물품 불용처분 계획 우리서 보유 물품 중 물품현황·상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내구연한 경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에 대하여 불용처분함으로써 물품관리 및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Ⅰ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77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제72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0조, 제41조 Ⅱ 추진방향 불필요한 물품 불용처분으로 재고관리 효율성 확보 재활용가능 물품 관리전환, 양여 등 활용도 제고 불용물품의 신속한 처분 및 경제적 처분 도모 불용결정 및 매각 절차의 간소화 Ⅲ 세부계획 추진기간: 2022. 06. 15.(수) ~ 8월 중 추진절차 불용대상 물품조사 ? 불용대상 물품실사 ? 불용심의회 및 불용결정 ·기 간 : 06.15. ~ 06.24. ·대 상 : 조례 제71조 ·방 법 : 불용대상품 상태분류 ·기 간 : 06.27. ~ 06.28. ·대 상 : 불용요청 품목 ·실사자 : 장비팀장외 1명 ·기 간 : 06.29. ~ 06.30. ·방 법 : 불용결정통보서 ·결정권자 : 물품관리관 관리전환 소요조회 ? 불용물품 반납 (각 부서→성동소방서) ? 불용물품 처분 ·기 간 : 07.01. ~ 07.07. ·대 상 : 서울시 및 자치구 ·방 법 : 물품관리시스템,전자문서 ·기 간 : 07.11. ~ 07.15. ·대 상 : 불용결정 물품 ·방 법 : 반납 및 인수증 ·기 간 : 8월 중 ·방 법 : 관리전환, 매각, 양여, 폐기, 해체 등 불용대상 물품조사 ○ 조사기간: 2022. 6. 15.(수) ~ 6. 24.(금) ○ 대 상: 각 부서 보유물품 ○ 조 사 자: 부서별 물품관리 담당자 < 내용연수와 불용결정 > 내용연수가 도래한 물품도 사용이 가능할 경우 불용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용연수가 도래하지 않은 물품도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하여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인 경우 불용결정조서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불용처리를 할 수 있음 - 수리비용과 수리한계비의 비교, 사용빈도, 관리상태, 고장발생빈도 등 ○ 방 법: 각 부서별 물품 운용관 책임하에 물품 관리대장과 실물 비교 확인 ○ 내 용 - 각 부서 보유물품 중 내구연한 경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경제적 수리한계의 일반기준 > 1. 경제적 수리한계는 물품의 내용연수와 수리비용의 상관관계에서 정한다 - 최초 사용년도에 있어서는 수리비가 취득가격의 100분의 70이 될 때를 수리한계의 최대치로 하고, 내용연수 최종년도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을 최대치로 한다. ㉮ 경제적 수리한계 금액 경제적 수리한계금액=최초년도의 최대치×취득가격 - {사용년수 OVER 2×내용년수} × 취득가격 = {70×취득가격 OVER 100} - {사용년수×취득가격 OVER 2×내용년수} -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물품으로 사용불가품 등 < 불용결정 대상품 (조례 제71조) > -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물품 -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이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기관장 또는 물품관리관이 인정하는 물품 불용대상 물품실사 ○ 기 간: 2022. 6. 27.(월) ~ 6. 28.(화) ○ 대 상: 각 부서 불용 예정품 ○ 실 사 자: 장비회계팀장 외 1(물품) / (입회자: 각 부서 분임물품출납원) ○ 내 용 - 장부상 물품과 현품 대조하여 불용대상 선정했는지? - 물품의 상태(파손·고장), 수리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선정했는지?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에 대하여 업체 소견서 또는 수리내역서를 첨부했는지? - 사용가능품의 경우 사용전환 등 활용방안 강구 물품 불용결정 심의회 및 불용 결정(별도계획수립) ○ 일 자: 2022. 6. 29.(수) ~ 6. 30.(목) ○ 장 소: 본서 4층 소회의실 ○ 심사위원: 소방행정과장 등 4명(위원장1, 위원4, 간사1,) ○ 내 용: 불용 예정물품의 불용여부 결정 심의 ○ 불용방법: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불용 결정 ○ 불용결정권자: 시행령 제77조, 시행규칙 제50조 구분 단가기준 결정권자 비고 사용가능 물품 (요정비품 포함) ①취득단가 500만원 이상 관서장 소요조회 ②취득단가 500만원 미만 물품관리관 소요조회 사용불가능 물품(폐품) 물품관리관 처 분 ○ 주요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76조 - 불용결정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가액 - 물품의 구입연월일과 물품의 상황, 물품의 사용경위 - 불용결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 처분방법, 활용가능성 여부 ○ 물품관리시스템 메뉴: 처분관리 → 불용결정관리 → 불용결정처리 불용물품 소요조회 ○ 조회기간 : 2022. 07. 01.(금) ~ 07. 07.(목) ○ 조회대상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71조 - 사용가능 물품으로 타기관에서 활용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 조회방법 : 조달청 또는 서울시 물품관리전산시스템 이용 ○ 소요조회 기관(동조례 제71조 3항) - 2,000만원 이상 : 서울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치구 및 중앙 행정기관, 광역시?도 - 2,000만원 미만 : 서울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 < 소요조회 생략가능 물품 >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훼손 또는 마모로 수리하여도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4.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 5. 기타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 물품관리시스템 메뉴 : 처분관리 → 자치단체 소요조회 관리 불용물품 반납 ○ 반납기간 : 2022. 07. 11.(월) ~ 07. 15.(금) ○ 반납대상 : 불용결정 대상 물품 ○ 반납방법 :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성동소방서(차고앞 공터)에 실물 반납 및 물품관리시스템의 물품이동요청 관리 ○ 물품관리시스템 메뉴 : 사용관리 → 이동관리 → 물품이동요청관리 ※ 각 부서에서는 불용품 반납시 이동부서명을 “성동소방서” 로 필히 지정 불용품 무상양여 및 매각, 폐기 ○ 기 간 : 8월 중 ○ 방 법 : 조달청 정부물품 재활용센터 및 市.자원순환과 등 Ⅳ 행정사항 ○ 각 부서는 내구연한(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은 물품은 전문업체의 소견서 및 사진 첨부하여 제출) 및 물품의 상태를 확인하여 불용대상을 철저히 조사 ○ 조사결과 불용처분 예정물품은 붙임서식에 의거 2022. 06. 24.(금) 한 기한엄수 소방행정과(장비회계팀)으로 제출 ○ 실사 후 불용물품은 2022. 07. 15.(금)한 반납처리(실물+물품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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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물품 불용처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2851 생산일자 2022-06-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여홍재 (02-2622-1624) 관리번호 D00000455683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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