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전입 및 지원금 재배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 (경유) 제목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전입 및 지원금 재배정 알림 1. 양성평등정책담당관-107(2022.1.4.)호와 관련입니다.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가 우리시로 전입하여 지원금(6월분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을 재배정하오니 매월 지원금 지급, 피해자 전출·사망신고 등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가. 전입내역 나. 재배정 금액(6월분) : ※ 월 지원금은 우리시로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다. 지원방법 : 자치구에 재배정, 자치구청장이 피해자에게 지급(매달 25일) ※ 집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원 라. 유의사항 - 피해자 사망 시 사망조의금 공문으로 요청 - 지원금에 의해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금액을 월 50만원 이내로 조정하여 지급 가능 마. 예산과목 - 성평등 증진, 성평등 인권보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붙임 1. 주민등록초본 1부. 2. 예산 재배정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천은진 여성단체협력팀장 강윤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06/14 강지현 협조자 시행 양성평등정책담당관-23779 ( 2022.06.1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024 /전송 02-2133-0729 / 1000ej@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8.4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주민등록표(초본).pdf

    비공개 문서

  • 2022년도 대일항쟁기 예산 재배정 내역.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전입 및 지원금 재배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23779 생산일자 2022-06-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천은진 (02-2133-5024) 관리번호 D00000455646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