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품질시험 의뢰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요청 1. 화학시험과-20261(2022.5.26)호 "4월 산업보건 점검결과 개선보고"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험소는 건설자재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기화합물, 중금속 등이 함유된 시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MSDS 자료를 통해 유해성, 보호구, 취급시 유의사항 등을 미리 확인하고자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3. 앞으로 품질시험 시료를 접수하는 경우 MSDS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공공 발주기관에서는 시공업체가 관련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품질시험 항목별 시료량 1부. 끝.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 수신자 총 무 과 장, 품 질 지 도 과 장,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 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 서구1-25,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이사장, 한국방수재협회장,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한국시멘트협회장 주무관 최재철 화학시험과장 김금호 품질시험소장 06/14 이도우 협조자 시행 화학시험과-20313 ( 2022.06.14 ) 접수 ( ) 우 06763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31,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 http://quality.seoul.go.kr 전화 02-513-4661 /전송 02-513-4666 / cckk@seoul.go.kr / 대시민공개
26177510
20220615045007
본청
화학시험과-20313
D000004556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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