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5082 결재일자 2022. 6.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양영지 최희곤 오종범 06/14 이대현 협 조 예산2팀장 박진화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변경계획 2022. 6.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 예산변경계획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공기연장 등 도급공사 변경계약을 위해 예산과목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추진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 '22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예산의 변경사용) 예산변경 계획 ○ 대상사업 :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예산변경요구액 변경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추진 (특별회계)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401) 시설비 (01) 시설비 및 부대비 (401) 감리비 (02) 향후 일정 ○ 예산변경 승인 요청(청소년정책과→ 예산담당관) : '22. 6.14. ○ 예산 재배정(청소년정책과 → 도시기반시설본부) : '22. 6.16. 붙임 1. 예산변경 요구서 1부. 2. 시설비 예산과목 변경 및 재배정 요청_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건립공사 1부. 3.『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용역기간 연장 검토보고 1부. 끝. 붙임 예산변경 요구서 회계명 : 일반회계 부서명 :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예산변경 요구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예산변경요구액 변경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추진 (특별회계)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401) 시설비 (01) 시설비 및 부대비 (401) 감리비 (02) ○ 예산변경 사유 2022. 6. 14.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기획조정실장 귀하 .
26176918
20220615045007
본청
청소년정책과-25082
D0000045570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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