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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차 체납징수계획

문서번호 요금과-27388 결재일자 2022. 6.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류수경 김정규 서경란 06/14 김정일 협 조 행정지원과장 박달경 요금관리2팀장 지창구 2022년 제2차 체납정리계획 2022. 6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2022년 제2차 체납정리계획 ’22년도 제2차 체납정리기간을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납부독려로 시민의 납부의식 제고, 체납금 징수 향상 및 금년도 세입징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2022년 체납요금 징수계획〔요금제도과-1889(’22.2.22.)〕 ○ 2022년 제2차 체납정리계획〔요금제도과-22157(’22.5.27.)〕 □ 추진방향 ○ 부과 당해연도 징수원칙에 따라 현년도 징수 강화로 세입 확충〔원칙〕 ○ 고액·장기 체납자와 소액·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투트랙 체납징수 강화 ○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에 대한 사전안내 철저로 능동적 자진납부 독려 Ⅱ ’22년 징수목표 □ 징수목표액 : 1,339백만원(과년도 체납액) (단위 : 백만원, %) 세입과목 연간 징수결정목표 연간 징수목표 징수율 2차 징수목표 징수목표액 연간 징수목표대비 징수율(%) 과 년 도 수용가미수금 1,446 1,326 91.7 1,189 89.7 기타미수금 403 13 3.3 19 82.7 Ⅲ ’22년 1차 추진실적 ○ ’22년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징수실적(8개 사업소 중 1위) (’22년 5월 현계기준, 단위:백만원, %) 구 분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전년대비 증감 과년도 체납액 1,437 851 59.2 -1.2 ○ ’22년 상반기 행정처분 실적 (’22. 5월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계 정수처분 재산압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2년 5월 494 317 461 296 33 21 ’21년 437 377 410 336 27 41 증 감 57 △60 51 △40 6 △20 - ’22년 상반기 행정처분 증가 : (’21, 연간) 437건 → (’22, 상반기) 494건 · ’22년 상반기 정수처분 461건, 전년 연간 410건 대비 51건(112%) 증가 · ’22년 상반기 재산압류 33건, 전년 연간 27건 대비 6건(122%) 증가 Ⅳ 세부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22. 6.1. ~ 6. 31.(한 달간) □ 추진대상 : 과년도 수용가 및 기타 미수금 체납액 ○ 수용가 미수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수도요금 계 가정용 공공용 일반용 욕탕용 과년도 체납액 545 400 1 143 13 ○ 기타미수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과태료 잡수익 손괴자·원인자 변상금 등 기타 과년도 체납액 373* 25 8 35 505 21 ※ ’21년 소화전*(서부, 종로 소방서) 시효결손된 체납액(-221백만원) 포함 □ 추진내용 체납징수 강화에 따른 세입 확충〔원칙〕 ○ 매월 3회이상 체납자 행정처분 및 실적관리(내부실적 매월 공표) - 동(담당)별 3회 이상 체납자 매월 선정 - 매월 체납목표 배시액에 따른 직원별 행정처분 및 징수실적 관리 - 징수할당제(정수처분 5건 의무조치) 적용 효과적인 체납징수 위한 투트랙 운영 ? 고액·장기 수도요금 체납자 : 직원 징수할당제(월 정수처분 5건 이상 의무조치) 및 부동산 압류 등 강력 체납처분 활동 ? 소액 생계형 체납자 : 체납 사유별 맞춤형 징수대책 강구 ○고액·장기 체납자 : 강력하고 체계적인 체납처분 - 직원 징수할당제(월 정수처분 5건 이상 의무조치) -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 전개 ※ 고액(100만원 이상) 체납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소계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건 수 12 3 8 1 합 계 35 23 10 2 ※ 장기(6회&20만 이상) 체납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소계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건 수 464 330 134 - 합 계 161 103 58 - ○소액 생계형 체납자 맞춤형 체납징수 ① 소상공인 및 6회 이상 장기·소액 생계형 체납자 체납경위 상담 (소액생계형 체납자) 생계형 체납자 : 분할납부 지원(납기별, 금액별) 소상공인 체납자 : 요금감면금 체납금 충당 ? 체납징수 세부절차 - 일반생계형 체납자 : 분할납부(납기별, 금액별) 지원 -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금의 체납금 충당 · 대 상 : 6개월 이상 또는 50만원 이상 체납한 소상공인 감면대상자 · 방 법 : 소상공인 감면금을 체납금으로 우선 충당 ② 유관기관과의 협업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발굴지원으로 징수율 제고 - 임대주택·아파트 대상 소유자 체납통보 · 근 거 : 수도조례 제23조(소유자 연대책임) · 대 상 : LH·SH공사/서부지사(은평) · 내 용 : 장기 체납 통보 및 납부 독려(요금과 → LH·SH공사(서부지사)) - LH·SH공사(임대주택 등 운영주체) 요금감면 안내 통해 징수율 제고 · 임대주택사업(오피스텔 등/일반용) 수용가 세대분할 및 복지감면 등 적극 유도 - 질병, 장애 및 빈곤 등의 생계형 체납자 발굴/선정 후 요금감면 지원 ? 감면지원 세부절차 체납경위 상담 동 담당별 복지지원 요청 통보 감면대상 요건 검토 감면대상 선정 복지감면대상 통보 및 요금감면 수도사업소 (요금과) 수도사업소 (요금과) (주민센터) (주민센터) 수도사업소 (요금과) ※ 체계적인 맞춤형 체납징수 직원교육 매월 실시 및 분기별 실적보고 시효도래 전 체납징수 강화 ○ 시효소멸 도래 6개월전 및 시효완성 체납현황 (‘22. 2. 23.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계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시효도래 (′19. 12) 건수 1,301 607 339 355 금액 25 10 7 8 시효완성 (′19. 06) 건수 1,050 482 277 291 금액 30 9 10 11 ○ 소멸시효 도래 체납자 관리 - 시효경과 전(소멸시효 만료 6개월 전) 체납징수 철저 · 체납자 재산조회 및 재산압류로 시효중단 및 채권 확보 · 무재산, 소재 불명자 등 불납결손 ○ 회생채권 체납관리 - 회생채권의 수도요금은 수도조례 제23조(수도사용자등의 연대납부의무 )규정에 따라 회생채권 개시 전 연대 납부의무 여부 판단하여 체납 징수 · 연대납부의무자 존재 시 → 회생법원에 이의신청 및 체납사실 통지(연대납부자) ※ 회생채권으로 결정된 체납자(채무자)의 분담금 세입 조치 철저 수시분(기타미수금 등) 체납관리 ○ 임대료 및 변상금 체납현황 - 임대료 체납 현황(’22. 5. 31. 기준) (단위 : 천 원) 과년도 부과액 납부액 체납액 657,981 657,981 0 - 변상금 체납 현황(’22. 5. 31. 기준) (단위 : 천 원) 과년도 부과액 납부액 체납액 1,431,183 926,162 505,021 ○ 추진내용 - 임대료 : 과년도 완납, 5. 31. 기준 8건, 24,790천원 · 현년도 체납액 납기 진행 중(’22년 6월 중) - 변상금 : 총체납(미납) 65건, 511,251천원 · ’22년 변상금 부과 : 3건, 6,230천원 부과(납기 ’22년 6월 중) · 납기 경과 후 체납 전환 → 연체료 부과, 재산 조회 후 압류 및 납부독촉 · 금융자산 등 추가 재산 발굴 추진 · 대면(현장)방문 납부독려, 분할납부 유도 - 시효 경과 체납대상 : 18건, 272,402천원 · 압류 등 시효 중단 ? 정지 사유 조사 후 시효결손 진행 - 체납 징수 및 결손으로 연내 53%(273백만원) 체납 경감 추진 직원별 징수목표제(체납처분) 관리 강화 ○ 월 1회 이상 체납 징수 교육, 담당별 징수목표액 설정 및 실적관리 ○ 연말 과년도 수도요금 징수실적 공개 ○ 체납징수 우수 직원 표창 상신 등 인센티브 제공 Ⅴ 향후계획 ○ 장기·고액 체납 실적보고 : ’22. 7. 10 ○ ’22년 제2차 체납정리 실적보고 : ’22. 7. 15 붙 임 1. 고액(100만 이상) 체납내역 1부 2. 6회 및 20만 이상 체납내역 1부 3. 욕탁용 체납내역 1부 4. 수시분 체납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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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회20만원이상 체납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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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만원이상 체납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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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욕탕용 체납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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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수시분 사업소별 체납 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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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2차 체납징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7388 생산일자 2022-06-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수경 (02-3146-3588) 관리번호 D00000455668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