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수 협조요청 1.「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우리 센터 직원은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이에, 서울시 인재개발원 e러닝 강좌를 안내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직원들이 아래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 - 교육대상 : 6급 이하 공무원 - 교육방법 : 서울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서 개별신청 후 온라인 학습 e-산업안전보건교육Ⅱ - 이수시간 : 분기당 6시간 (연 24시간) ※ 공무·촉탁직은 담당자 별도 교육 실시 3. 아울러 각 부서에는 교육이수결과를 붙임의 양식에 맞추어 작성 후 ‘22. 6. 2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보건교육 이수실적 제출서식 1부. 2. 미이수자 내역(2022. 6. 14.기준) 1부. 끝. 행 정 관 리 과 장 수신자 정수과장, 정수시설과장 주무관 김한나 행정관리과장 06/14 신경숙 협조자 시행 행정관리과-22916 ( 2022.06.14 ) 접수 ( ) 우 072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들로 11 (양화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612 /전송 02-3146-5691 / 7511@seoul.go.kr / 부분공개(6)
26176604
20220615045007
본청
행정관리과-22916
D000004556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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