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4653 결재일자 2022. 6.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조현찬 김진성 06/14 김근태 협 조 「반포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른 저촉 상수도 이설 협의요청 검토보고 2022. 6.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반포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른 저촉 상수도 이설 협의 검토보고 반포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시행중인「재건축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 우수관로(D800mm)」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구간 내 저촉 상수도관 이설 협의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공사개요 ○ 공 사 명 :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 우수관로(D800mm)공사 ○ 위 치 : 신반포로23길(신반포 4차아파트 201동 앞) ○ 시 행 사 : 반포우성아파트 재건축조합 ○ 규 모 : 우수관로 신설(D800mm) ○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치도(신반포로23길) 현 황 사 진 □ 협의요청 내용 ○ 반포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조합에서 시행하는 "정비기반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우수관로(D800mm)공사구간 내 저촉 상수관 이설가능여부, 기간 및 공사비 산정 등 □ 검토결과 ○ 상기 공사 시행에 따른 저촉 상수도관은 신반포로23길에 상수관로(D400mm1개소), 철거관로(D300mm,D400mm 각 1개소)로 원인자 측에 이설공사 시행 통보하고자 함. □ 회신내용 ○ 이설가능여부: 가능(원인자 이설 시행 승인 조건) ○ 이 설 기 간 : 원인자 측에서 원인자부담금 납부 및 착공계 접수 이후 ○ 기 타 사 항 - 원인자 측에서 상·하수도 전문의 별도 감리원을 선정하여 반드시 감리원 입회하에 공사 시행 - 신설관 이격거리는 상수도 시설물과 0.3m 이상 유지 - 시민에게 단수로 인한 급수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단수공법으로 시행하되 단수가 불가피할시 사전 단수계획 등 일정을 우리 사업소와 협의하여 단수홍보를 철저히 이행한 후 이설공사 시행 ※ 공사 중 공사구간 주변 소·불출수, 수질 민원발생 시 공사중지 및 원인자측에서 우리 사업소와 재협의하여 민원에 대한 조속한 해결방법 등 대책 수립 시행 □ 향후 처리 계획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3조 및 제4조 의거 원인자부담금 고지 및 납부안내 ○ 이설공사에 따른 착공계 확인 및 사급자재 공급원 등 검수 ○ 준공에 따른 준공계 접수 및 GIS 등록 등 붙 임 1. 원인자 이설 승인 조건 1부. 2. 협의요청 공문 1부. 3. 현장실정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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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045007
본청
시설관리과-24653
D000004556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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