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체점검 조치명령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파라브3차__트)

동 대 문 소 방 서 수신 (경유) 제목 자체점검 조치명령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파라브3차__트)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시고, 의견제출 기한 만료 후 조치명령서가 별도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미비내역 조치명령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미비 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조치명령 법적근거 및 조문 내용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동대문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소방교 라영주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장안동) 전화 번호 전자 우편 sscom12@seoul.go.kr 전자 FAX 제출기한 2022년 7월 1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지적내역서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라영주 검사지도팀장 류경준 예방과장 06/14 송기웅 협조자 담당자 김제화 시행 예방과-24539 ( 2022.06.14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82 /전송 02-2187-8182 / sscom1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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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조치명령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파라브3차__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4539 생산일자 2022-06-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라영주 (02-6942-1282) 관리번호 D00000455645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기록관리(서무) > 기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