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빛섬 행사(스웨덴데이) 시 승인하지 않은 불꽃놀이 시행에 따른 조치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세빛섬 행사(스웨덴데이) 시 승인하지 않은 불꽃놀이 시행에 따른 조치 요청 1. 한강둔치에서의 불꽅놀이는 운영총괄과-22323(22.5.27)호로 금지된 행사입니다. 2. 22.6.7.(화) 세빛섬에서 시행한 "스웨덴데이" 시 부대행사로 시행된 불꽃놀이는 시행전 세빛섬 대표, 불꽃놀이 업체 및 스웨덴 대사관에 위호에 근거하여 수차례 불승인을 알렸으나, 3. 행사당일 20:50 ~ 21:00사이에 불꽃놀이를 무단으로 실시하였고, 세빛섬 대표는 불꽃놀이 업체측에서 한강사업본부에서 바지선에서 하는 불꽃놀이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시행한 행사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 반포한강공원은 아파트가 가까이 있어 불꽃놀이 시 시민에게 소음피해가 발생하므로 향후 무단으로 불꽃놀이 행사가 실시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반포안내센터장 수신자 수상기획과장, 수상안전과장 주무관 김명한 반포안내센터장 06/14 박경락 협조자 시행 반포안내센터-20893 ( 2022.06.14 ) 접수 ( ) 우 065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11길 40, 반포안내센터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521 /전송 02-3780-0540 / idle3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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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빛섬 행사(스웨덴데이) 시 승인하지 않은 불꽃놀이 시행에 따른 조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반포안내센터
문서번호 반포안내센터-20893 생산일자 2022-06-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명한 (02-3780-0521) 관리번호 D00000455649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