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향토유산 등의 관리 및 활용 표준조례」권고안 의견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향토유산 등의 관리 및 활용 표준조례」권고안 의견조회 1. 문화재청 정책총괄과-2543(2022.6.10.)호와 관련입니다. 2. 문화재청에서는 지자체에서 예로부터 전해 오는 향토유산에 대해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향토유산 등의 관리 및 활용 표준조례(지자체 권고)』를 마련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귀 구의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3 양식으로 '22.6.20.(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미래세대 전승 및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향토유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나. 협조사항 : 표준조례 권고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붙임 1.『향토유산 등의 관리 및 활용 표준조례』제정안 개요 1부. 2.『향토유산 등의 관리 및 활용 표준조례』권고안 전문 1부. 3. 권고안 검토의견서(양식) 1부. 4. 문화재청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전소영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신혜숙 역사문화재과장 06/14 이희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5768 ( 2022.06.1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13 /전송 02-768-8873 / alisajs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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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향토유산 등의 관리 및 활용 표준조례 제정안 개요(최종).hwpx

    비공개 문서

  • 2. 향토유산 등의 관리 및 활용 표준조례안 전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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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제정안 검토의견서(양식).hwpx

    비공개 문서

  • 4. 문화재청 공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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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향토유산 등의 관리 및 활용 표준조례」권고안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5768 생산일자 2022-06-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소영 (02-2133-2613) 관리번호 D00000455685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