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4441 결재일자 2022. 6.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건축지원팀장 공동주택지원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정훈희 김석 김장수 전결 06/14 이진형 협 조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도시재생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상정(안) 2022. 6. 주 택 정 책 실 공동주택지원과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상정(안) ( 소규모재건축사업 통합심의) □ 상정사유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및 높이를 완화 받고자 통합심의에 상정하는 사항임 □ 상정개요 ○ 안건명: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안) ○ 사업시행구역 구분 구역명 위치 용도지역·용도지구 면적(㎡) 비고 신규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내 건축제한 완화사항 - 건폐율 구분 도시계획조례 완화 건폐율 계획 건폐율 비고 자연경관지구 30% 이하 50% 이하 - 높이 구분 도시계획조례 완화 높이 계획 높이 비고 자연경관지구 3층 이하로서 12미터 이하 4층이하로서 16미터 이하 - 건축계획 구분 위치 용도 대지면적 (㎡) 연면적 (㎡) 주택 공급계획 건폐율 (%) 용적률 (%) 비고 ○ 기타 사항 □ 추진경위 □ 주관부서 검토의견 붙임: 상정조서(안) 1부. 끝.
26175132
20220615045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24441
D000004556950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