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서울호수공원 촬영 취소에 따른 정산금 환불 공원운영과-24500(2022.06.13.)호와 관련하여, 서서울호수공원 공원시설 사용허가전 선납된 공원 이용료를 아래와 같이 환불처리코자 합니다. 1. 건 명 : 서서울호수공원 공원 선납 이용료 환불 2. 신 청 자 : KT알파 (담당자 : 임태균) 3. 환불금액 : 금58,500원(금오만팔천오백원) 4. 환불사유 : 장소사용 허가(장소사용 불승인)전 사전 납부한 이용료 환불 5. 환불방법 : 서서울호수공원 공공예금통장(신한은행 100-034-375772)에서 인출하여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 대행사(이니시스, 신한은행56211103747070)로 이체 후 환불조치 붙임 1. 서서울호수공원 공원 이용료 환불 계획 1부. 2. 서서울호수공원 촬영신청서(KT알파쇼핑) 1부. 3. 입금내역 1부. 끝. 주무관 송하균 원장 양근대 공원운영과장 06/14 류기혁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24532 ( 2022.06.14 ) 접수 ( ) 우 07916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64길 20 / http://parks.seoul.go.kr 전화 02-2604-3004 /전송 02-2604-3114 / hakyun9619@seoul.go.kr / 부분공개(6)
26174438
20220615045007
본청
공원운영과-24532
D000004556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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