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22410 결재일자 2022. 6.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황한범 전재용 허생범 06/14 이용남 여의도공원 4호편의점 사용료 감면 계획 2022. 6.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여의도공원 4호편의점 사용료 감면 계획 코로나19 피해 지원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추진계획(서울시 자산관리과) 관련, 여의도공원 4호편의점 사용 수익자의 임대료 감면 신청사항을 검토 감면 지원하고자 함. 사용허가 현황 시설명 사용수익내용 구분 대표자 사용허가기간 1년 사용료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 제31조, 제31조의2 등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계획(1~4차) ○ 편의점 사용수익자 임대료 감면 신청서 제출(‘22.6.3.) 사용료 감면기준 ○ 감면대상 : 시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에 따라 지원 받은 자 제외) ※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1항 별표 3) - 도·소매업 평균매출액 50억원, 숙박·음식점업 10억 이하 대상 ○ 감면기간 적용 - 1차 지원 : : ’20. 2월 ~ 7월 (6개월간) - 2차 지원 : : ’20. 9월 ~ 12월(4개월간) - 3차 지원 : : ’21. 1월 ~ 6월 (6개월간) - 4차 지원 : : ’21. 7월 ~ 12월(6개월간) ○ 감면내용 : 임대료율 50% 이하 감면 ○ 감면방법 : 임대료 감면 대상 사용료 감면계획 ○ 감면대상 여부 : 감면대상 - ’22. 6. 3. 임대료 감면 신청서 제출 - 제출한 '소기업확인서’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 피해규모 - 2019년 대비, 2020년, 2021년 매출액 감소율 반영 -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에 의한 피해액으로 산정 (단위 :천원) 사업년도 2019년 (1~6월) 2019년 (7~12월) 2020년 (7~12월) 2021년 (1~6월) 2021년 (7~12월) 비 고 매출액 피해액 감소율 ○ 감면액 산정 : (단위 : 원) 구분 (감면기간) 감면 금액 계 산 식 향 후 계 획 ○ 3차년도 사용료 부과시 감액 임대료 상계 처리 붙임 1. 임대료 감면신청서 등 신청서류 1부. 2. 임대료 감면 증빙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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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045007
본청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22410
D000004557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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