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별계획(가능)구역 관련 유의사항 송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특별계획(가능)구역 관련 유의사항 송부 1. 항상 시정 발전에 협조해주시는 귀 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시에서는「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및「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창의적인 건축계획 수립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략적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지역에 대하여 특별계획구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 시「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3-7-3.특별계획구역 계획수립기준'에 따라 토지소유자 동의여부를 조사하여 결정 요청 시 그 결과를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특별계획(가능)구역에 대한 계획은 토지 소유자의 행위 제한에 큰 영향을 주는 사항이므로, 향후 특별계획(가능)구역의 지정 뿐 아니라 변경 또는 해제 시에도 구역별 주민 의견 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5. 또한, 우리 시에 결정 요청 시 반드시 아래 사항이 포함된 조사 결과를 계획설명서 등에 제시하여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 기간·방법, 의견 회수율, 전체 토지소유자 수, 계획(안)에 대한 동의율(동의자 수/ 동의 토지면적) 등 < 작성서식 예시 > 아래 사항 외 토지/건축물 조서 등 필요 시 추가 기재 조사기간 (예시) 2022.1.~ 3. 조사방법 (예시) 우편발송 및 회수 특별계획구역명 회수율(%) 토지면적 필지 수 토지소유자수 동의소유자수 동의토지면적 동의율(토지면적) ○ 개발규모, 공공기여 등의 검토를 위해 사업방식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검토결과 제시 ※ 위 두가지 사항 모두 각 특별계획구역별 조사 및 작성하여야 하며, 구역별 동의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주민 제안 시의 동의율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제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지구단위계획 소관부서) 주무관 김윤경 도시관리정책팀장 유봉모 도시관리과장 06/14 양준모 협조자 주무관 박교관 시행 도시관리과-22745 ( 2022.06.1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8374 /전송 02-2133-0738 / kyk62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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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계획(가능)구역 관련 유의사항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22745 생산일자 2022-06-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윤경 (02-2133-8374) 관리번호 D00000455705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