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도 지방하천 편입토지(미지급용지) 보상 소요예산 제출 요청 1. 2023년 지방하천 편입토지(미지급용지)에 대한 예산편성을 위한 소요예산을 파악하오니 해당사항이 있는 구에서는 2022. 6. 17.(금)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지급용지 보상 규칙 나. 대상하천 : 서울특별시 지방하천 ※ 국가하천(한강, 중랑천, 안양천, 아라천, 굴포천, 목감천)은 금회 조사와 관련 없음 다. 보상대상 : 동 보상규칙 제2조(정의) 제1항 1) 서울시가 시행한 하천에 관한 공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 2) 하천에 관한 공공사업의 시행이 불분명하지만 소송(부당이득금반환청구, 임료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에서 시의 패소가 확정된 토지 3) 하천에 관한 공공사업의 시행이 불분명하지만 미지급용지로 확정된 기존의 대법원판례와 유사하여 서울시의 승소가능성이 없는 토지 ※ 미지급용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 주민 자조사업 토지 등(동 보상규칙 제2조 제2항 참고) 라. 작성 유의사항 1) 2) 3) ※ 붙임 1. 2023년 지방하천 편입토지(미지급용지) 보상 소요예산(양식) 1부. 2.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지급용지 보상 규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지방하천 편입미지급용지 보상 담당부서) 주무관 채리나 청계천관리팀장 김영진 하천관리과장 06/14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24325 ( 2022.06.1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98 /전송 02-2133-1044 / rina9085@seoul.go.kr / 부분공개(5)
26173345
20220615045007
본청
하천관리과-24325
D000004556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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