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물순환정책과장 (경유) 제목 재산관리관 변경요청 회신 1. 와 관련입니다. 2. 와 관련 행정목적으로 우선 사용하고자 재산관리관 변경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회신드리니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재산현황 및 재산관리관 변경내역 재산 번호 소재지 면적 (㎡) 재산 구분 회계 구분 재산관리관 변경 비고 변 경 전 변 경 후 나. 변경지정일 : 2022.6.7. 다. 변경근거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조(관리책임)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공유재산·물품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끝. 자 산 관 리 과 장 주무관 이경미 재산처분팀장 이정렬 자산관리과장 06/14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3040 ( 2022.06.1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동 10층 자산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92 /전송 02-2133-1031 / archer2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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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045007
본청
자산관리과-23040
D000004556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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