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7월 중 종합정밀점검 실시 안내

서 대 문 소 방 서 수신 특정소방대상물 대표(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 귀하 (경유) 제목 2022년 7월 중 종합정밀점검 실시 안내 1. 소방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대상은 2022년 7월 중 종합정밀점검실시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미실시로 인해 불이익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대상 ? 점검대상 : 사용승인일이 7월에 속한 대상 (※ 기존 작동기능점검 대상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대상 포함) ? 법적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별표1] 제3호가목 (제18조 관련) 나.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단축 ? 근 거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제19조 ? 변경내용 :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7일 이내<공휴일제외> ? 시 행 일 : 2020년 8월 14일 3. 신규로 포함된 종합정밀점검 대상 중 설치된 소방시설이 스프링클러설비 등 (물분무소화설비 연면적 5,000㎡이상)이 아닌 간이스프링클러설비나 호스릴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인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으니, 해당하는 시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해당이 없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문의사항은 검사지도팀(☎ 02-6981-5486)으로 문의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붙임 1.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문 1부. 2.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안내문 1부. 3. 7월중 종합정밀점검 대상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정유현 검사지도팀장 배철수 예방과장 06/14 강길구 협조자 시행 예방과-23708 ( 2022.06.14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 https://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84 /전송 02-2187-8352 / jyh937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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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자체점검) 개정 안내문(종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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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안내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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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중 종합정밀점검 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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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중 종합정밀점검 실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3708 생산일자 2022-06-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유현 (02-6981-5484) 관리번호 D000004556622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