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의 전송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의 전송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알림 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1830(2022. 6. 13.)호와 관련한 문서입니다. 2. 사업장페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 의무화에 따른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붙임과 같이 제정 및 시행되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에 따라 2022. 10. 1.부터 시행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필요한 업체에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ㅇ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 2022. 10. 1.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참조 3. 아울러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서는 환경청·지자체 담당공무원, 현장정보 전송 장치 제작·설치업체,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권역별 제도설명회를 6~7월 중 계획하고 있으며, 세부일정은 향후 안내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제정이유서 1부. 2.고시 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 및 자원순환과 주무관 최효정 사업장폐기물팀장 정규환 생활환경과장 전결 06/14 어용선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23858 ( 2022.06.1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31 /전송 02-768-8863 / gnuj9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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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환경부 공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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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이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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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전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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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의 전송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23858 생산일자 2022-06-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효정 (02-2133-3731) 관리번호 D00000455680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