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해주신 민원에 대하여 검토하고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으로 보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동물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10종 이상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은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하고 영업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축만을 보유하는 시설 및 애완동물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시설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전시동물이 아닌 판매 또는 분양하는 동물이라며 전시를 하며 카페를 운영하는 것’, ‘동물원을 만들 때 동물전시업 등록만하고 카페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각 시설의 동물 종류 및 개체수, 영업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별로 각각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는 미등록 동물원 영업으로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서 동물원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전시하고 체험하는 시설에 대해 법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은 향후 중앙부처와 논의하여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문의사항 있으시면 서울시청 동물보호과 박장순 주무관(2133-7659)로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무관 박장순 수의공중보건팀장 배진선 동물보호과장 06/13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4151 ( 2022.06.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9 /전송 02-2133-7659 / soonpak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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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24151 생산일자 2022-06-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장순 (02-2133-7659) 관리번호 D0000045553890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원및수족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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