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통장의 입주자대표회의 참여 제한에 대한 질의)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통장 및 공무원의 동별 대표자 겸임금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통장 및 공무원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은 공무원 복무조례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따라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관련 내용은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김봉수 주무관(☏02-2133-72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봉수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6/1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4420 ( 2022.06.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bongsu@seoul.go.kr / 부분공개(6)
26171803
20220615045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24420
D000004555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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