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협조답변 처리(노후·불량건축물 기준)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문의주신 사항 중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1) 사업 부지에 주거 용도의 건물이 하나도 없을 경우 노후도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구역 내의 건축물이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별표1. 규정에 따라 동수 및 경과연수 산정대상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는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역 내 주거 용도가 포함된 건축물이 없고, 별표1. 제3호나목 및 다목 등에 따라 동수로 산정되는 건축물이 없는 경우라면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질의2) 오피스텔은 주거 용도로 보아서 동수 및 경과연수 산정에 포함시키는지? (답변2) 규칙 별표1. 제3호다목에 따라 건축물 전체가 주거 이외의 용도인 경우 동수 및 경과연수 산정에서 제외하며, 이 경우 주거 용도에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끝. 주무관 김윤경 도시관리정책팀장 유봉모 도시관리과장 06/13 양준모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22664 ( 2022.06.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8374 /전송 02-2133-0738 / kyk626@seoul.go.kr / 부분공개(6)
26171615
20220615045007
본청
도시관리과-22664
D000004555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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