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답변( 부동산중개료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 부동산중개료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접수번호 20220607900018)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중개료 계산방식과 중개료 금액"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중개보수 계산방식은「공인중개법 시행규칙」제20조제5항제1호에 따라‘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단위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하며[보증금+(월차임×100)], 중개보수 금액은 [보증금+(월차임×100)]×상한 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단, 한도액 초과 불가)할 수 있으며, 이때 상한 요율은 '별첨 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와 같이 중개대상물의 건축물 용도에 따라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포함)과 오피스텔, 주택 및 오피스텔 제외(토지, 상가 등)로 상이하여, 귀하의 중개대상물의 건축물대장상의 용도확인이 불가하여 정확한 금액을 회신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https://land.seoul.go.kr:444/land/)에서 중개보수를 바로 확인 하실 수 있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토지관리과 서미해 주무관(02-2133-284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1. 응답소(민원서류) 1부. 2.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1부. 끝. 주무관 서미해 부동산관리팀장 오경미 토지관리과장 06/13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4870 ( 2022.06.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5 /전송 02-2133-4910 / dream7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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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답변( 부동산중개료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4870 생산일자 2022-06-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미해 (02-2133-4675) 관리번호 D00000455605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거래관리 > 부동산중개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