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배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비용 지원사업 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3452 결재일자 2022. 6.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필수노동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박종언 이광재 06/10 장영민 협조 택배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비용 지원사업 계획 2022. 6.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택배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비용 지원사업 계획 종사자 30인 미만 영세 택배노동자 사업장(터미널, 물류센터, 대리점 등) 내 휴게시설 개선비용 지원을 위해 자치구 공모·추천 및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방향 추진근거 ㅇ「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23조 ㅇ「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제9조 추진 필요성 ㅇ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택배물량 급증 등 장시간·고강도 노동을 수행하는 택배노동자의 건강 보호 및 처우 개선을 위한 환경 개선비용 지원 필요 ※ 택배노동자 일평균 작업시간 12시간6분, 작업량 336건(서울시 실태조사, ’21.7) ㅇ 휴게시간·공간이 일정하지 않은 업무 특성상 분류작업 등 배송 준비가 이루어지는 사업장 내 휴게시설 이용하나, 시설 미설치·노후화 등 환경 열악 - 배송물품 집하 및 상·하차, 분류작업 등 사업장 내에서 업무 시 택배노동자가 이용 가능한 전용 휴게시설 조성 및 개선 지원 필요 ※ 택배터미널 작업환경 개선 필요 83.9%(서울시 실태조사, ’21.7) 추진방향 ㅇ 자치구 공모를 통해 영세 택배 사업장(30인 미만)에 대한 휴게시설 개선비용 지원(3개소 선정 예정, 개소당 최대 10백만원) ㅇ 사업장 자부담(10% 이상) 통해 종사자 보호에 대한 사업주 인식개선 및 책임성 강화 ㅇ 개선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제한 없이 사업장 환경을 고려한 자율적인 개선 보장하되, 휴게시설 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지원 적정성·효과성 확보 Ⅱ 사 업 개 요 택배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비용 지원 ㅇ 기 간: ’22. 6 ~ 10월 ㅇ 대 상: - (사업장 범위) 터미널, 대리점, 영업소 등 택배노동자가 배송업무 수행하는 모든 작업장 ㅇ 내 용: 사업장 내 택배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비용 지원 - (시설공사) 신설 또는 시설 개보수(도배·도색, 바닥, 안전·보건, 환기·환풍 등) - (교체·구입) 에어컨, 선풍기, 정수기 등 휴게시설 내 비품 교체 및 신규 구입 ㅇ 지원규모: 개소당 최대 10백만원 ※ 사업장 자부담(10% 이상) 별도 ㅇ 방 법: 자치구 공모를 통해 대상 선정 및 비용 지원(자치단체자본보조) - (자치구) 사업공모 통해 대상 선정하여 市에 추천, 예산집행 및 정산 - (택배 사업장) 소관 자치구에 지원사업 신청 및 휴게시설 개선 추진 ㅇ 홍보방안: 시 · 구별 공고 및 택배 유관기관(한국통합물류협회 등) 협조 ㅇ 소요예산: 30백만원(10백만원 × 3개소) ㅇ 추진체계 서울시 ?공모계획 수립 및 대상 심사·선정 ?예산 및 사업 집행 총괄 관리 지원기관 (한국통합물류협회) 자치구 ?자치구별 공모 및 대상 사업장 선정 통해 서울시 공모사업 신청 ?예산집행, 정산 및 결과 보고서 제출 ?택배사업장 현황 파악 ?지원사업 수요조사 ?사업 홍보·지원 택배사업장 ?사업신청서 제출 ?택배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추진 Ⅲ 공 모 계 획 공모개요 ㅇ 공모대상: 25개 全 자치구(3개소 선정) ㅇ 지원내용: 자치구 소재 택배 사업장 휴게시설 개선비용(개소당 10백만원) ㅇ 공모기간: ㅇ 선정방법: 자치구별로 市에 추천한 사업장 대상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ㅇ 추진절차 ① 각 자치구에 지원신청 ② 공모 통해 사업장 선정 및 市 추천(1개소) ③ 보조금관리위원회 선정심의 ④ 보조금 교부 ⑤ 사업 시행 및 정산보고 택배사업장 자치구 서울시 서울시 자치구 세부 추진절차 지원신청 (택배사업장 → 소관 자치구) ㅇ 신청기간: 공모 신청 마감일 전까지 자치구가 정하는 기간 ㅇ 신청방법: 기한 내 소관 자치구에 신청서 제출 사업장 현황(사업장 주소, 면적, 설립연월, 전체종사자 및 택배기사 수, 휴게시설 유무 등), 지원금액(요청금액, 산출내역, 자부담 비율 등) 등 작성 자치구별 지원대상 추천 (자치구 → 서울시) ㅇ 추천기간: ㅇ 추천대상: 종사자 30인 미만 영세 택배 사업장(자치구별 1개소) ㅇ 추천방법: 기한 내 제출서류 첨부하여 공문 및 이메일 발송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붙임 참조) 선정심의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ㅇ 심의일정: ㅇ 장 소: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6층 회의실 ㅇ 위원구성: 내·외부위원 9명 (외부 8명, 내부 1명) ※ 외부위원은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명단 중에서 구성 ㅇ 심사방법: 제안설명(5분) 및 질의응답(5분) 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보조금 교부 (서울시 → 자치구) ㅇ (서울시)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에 따라 선정된 자치구에 보조금 교부 ㅇ (자치구)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 사업계획서 보완 제출 사업 시행 및 정산보고 (자치구) ㅇ (자치구) 사업 시행(’22. 7 ~ 10월) 후 보조금 정산 보고(’22. 11월) ㅇ (택배 사업장) 휴게시설 개선 추진 및 보조금 정산 Ⅳ 행 정 사 항 소요예산: 30백만원 ㅇ 택배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비용: 30백만원 - (산출내역) 30백만원 = 10백만원 × 3개소 - (예산과목) 노동존중문화 정착, 노동자 복지 증진, 취약 노동자 건강 보호, 자치단체자본보조 향후일정 ※ 공모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자치구 공모사업 신청서(자치구용) 2. 자치구 공모사업 사업계획서(자치구용) 3. 지원사업 신청서(사업장용) 작성서식 1 자 치 구 용 택배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비용 지원사업 자치구 공모사업 신청서 자치구현황 자치구명 구청장명 소관부서 주 소 담당자 (직급, 성명) 연락처 전 화) 이메일) 최근 3년간 택배노동자 지원실적 연도 사업명 지원액 비고 천원 국/시/구비 천원 국/시/구비 천원 국/시/구비 신 청 현 황 사업개요 ㅇ 지원 필요성: ㅇ 지원기간: ㅇ 지원대상: ㅇ 지원내용: 사업비 원 (보조금, 사업장 자부담 합계) 보조금 원( %) 자부담 원(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 자치구명 : 직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지원 신청시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대상업체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체 등 작성서식 2 자 치 구 용 택배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비용 지원사업 자치구 공모사업 사업계획서 사업개요 자치구명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대상 (사업장명) 사업목적 ㅇ ㅇ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주요내용 택배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비용 지원 ㅇ 지원대상: ㅇ 지원내용: ㅇ 소요비용: 자치구 자체 지원계획 ㅇ ※ 해당 있는 경우 작성 ㅇ 총사업비 원 보조금 신청금액 원 신청업체 자부담 원 (총사업비의 %) 사업추진계획 1. 사 업 명: 택배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비용 지원 2. 사업목적 ㅇ ㅇ 3. 사업추진 기간: 4. 사업 추진계획 ㅇ 현황 및 실태 - ※ 사업추진의 계기가 된 구체적인 상황과 실태를 구체적인 데이터 등을 통해 제시 ㅇ 문제점 및 원인분석 - ※ 현황 및 실태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원인을 진단하여 제시 ㅇ 사업추진 방향 - ※ 문제점을 개선 또는 해결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 방향 제시 ㅇ 세부 추진내용 - 신청접수 결과: 총 개 사업장 선정 ※ 자치구에 신청한 사업장 수 기재 - 최종 자치구 지원(추천) 사업장 추천 사업장명 지원 필요성 지원분야 및 품목 ㅇ 추진일정 - 5. 사업비 구성 ㅇ 총사업비 : 000천원(보조금 000, 자부담 000) ※ 자부담률 % ㅇ 지출항목별 세부 산출내역 연번 사업장명 신청품목 수 량 소요예산(천원) 비고 합 계 6. 기대효과 ㅇ - - ※사업추진에 따른 택배 사업장 및 택배노동자, 지역사회 등에 미치는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작성서식 3 사 업 장 용 택배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비용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택배사명)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일자 년 월 일 연 락 처 이메일 주소 사업장 형태 □ 소유 □ 임차 사업장 규모(층) 지상( ), 지하( ) 대지면적(㎡) ㎡ (약 평) 건물연면적(㎡) ㎡ (약 평) 휴게시설 설치여부 □ 예 □ 아니오 휴게시설 면적(㎡) ㎡ (약 평) 전체 종사자 수 명 택배기사 수 명 신청인은 서울시 및 자치구의 「택배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비용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휴게시설 개선비용 중 일부(10% 이상)를 자비로 부담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 참여 신청서의 내용은 본인의 책임 하에 작성하였으며,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신청 취소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인)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①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붙임1), ② 보조금 신청서(붙임2), ③ 개선비용 관련 견적서/비교견적서 ④ 휴게시설 개선 가이드라인(붙임3), ⑤ 사업자등록증(사본), ⑥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⑦ 종사자 수 확인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택배기사 지입계약 명부 등 형식 무관) 2. 개선항목 및 산출내역 구 분 개 선 항 목 ※ 예시항목으로 이외 자유롭게 개선 가능 시설공사 (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 □ 휴게시설 신설 □ 도배·도색 □ 환기·환풍시설 □ 화장실/샤워실 □ 배선·배관공사 □ 바닥 개선 □ 화재감지기 □ 누전차단기 □ 기타 ( ) 교체·구매 (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 □ 냉·난방기 □ 생활가전(냉장고, 전자레인지, 전기포트 등) □ 환풍기 □ 공기청정기 □ 수납·보관함 □ 정수기 □ 탁자/의자 □ 소파 □ 조명 □ 기타 ( ) ※ 기타 소모품류는 지원 불가 항목 세부품명 수량 공급단가 부가세 소요금액 시설공사 교체 · 구매 합 계(총 개선비용) 원 예산 확보계획 서울시 보조금 % 원 사업장 자부담(10% 이상) % 원 ※ 개선비용 관련 증빙서류(시공/구매 희망업체 견적서 및 타 업체 비교견적서) 첨부 필수 ※ 보조금 심의를 통해 일부 항목 및 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음 (붙임 1) 택배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비용 지원사업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서울시 및 자치구는「택배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비용 지원사업」지원요건 심사 및 평가, 지원정책 현황 및 수요조사, 성과관리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 및 사업장 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합니다. □ 개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항목 수집·이용 대상 수집·이용목적 보유기간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정보, 연락처, 이메일, 사업장 주소, 면적, 종사자 수, 세금 체납여부 등 본 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자치구 및 서울시 지원요건 심사 및 평가 사업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제공 기타 정책자료 수립 활용 3년 (지원 미대상 정보는 심사·평가 종료 후 파기) □ 개인 및 사업장 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수집 항목 제공 대상 수집·이용목적 보유기간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정보, 연락처, 이메일, 사업장 주소 등 한국통합물류협회 등 택배 관계기관 대상 조회 및 확인 사업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제공 기타 지원사업 추진 활용 3년 (지원 미대상 정보는 심사·평가 종료 후 파기) ※ 위의 사항에 대한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위와 같이 개인 및 사업장 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2년 월 일 신청인(동의자) (서명/인) 구청장 귀하 (붙임 2) 택배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비용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서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택배사명)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연락처 휴대폰 번호 개선내용 구 분 개 선 항 목 개선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시설공사 (해당 항목에 체크) □ 휴게시설 신설 □ 도배·도색 □ 환기·환풍 □ 화장실/샤워실 □ 배선·배관공사 □ 바닥 개선 □ 화재감지기 □ 누전차단기 □ 기타 ( ) 교체·구매 (해당 항목에 체크) □ 냉·난방기 □ 공기청정기 □ 정수기 □ 탁자/의자 □ 소파 □ 수납·보관함 □ 조명 □ 기타 ( ) 항목 세부품명 수량 공급단가 부가세 소요금액 시설공사 교체 · 구매 총 개선비용 ( )원 / 서울시 보조금 ( )원 / 사업장 자부담 ( )원 보조금 지급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명 상기 내용과 같이 「택배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비용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로 밝혀질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인)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① 통장사본 1부 ② 세금계산서 1부 (붙임 3) 택배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가이드라인(체크리스트) 본 가이드라인은 택배노동자 휴게시설을 새로 조성하거나 개선할 때 고려해야 할 기본사항으로서 유형별 점검항목에 따라 사업장 스스로 점검하고 반영하여야 함 연번 유형 점검항목 자체점검결과 1 공간 남녀로 구분하여 휴게시설이 설치되었는가? (O, X) 2 휴게공간이 지상에 위치하여 있는가? (O, X) 3 1인당 권장 면적인 5㎡(1.5평)을 만족하는가? (O, X) 4 시설 세면/샤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O, X) 5 세탁시설(세탁기, 별도 세탁공간 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O, X) 6 환기를 위한 창이나 환풍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O, X) 7 냉난방시설(에어컨, 선풍기, 온풍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O, X) 8 비품 냉장고가 구비되어 있는가? (O, X) 9 전자레인지가 구비되어 있는가? (O, X) 10 음이용수(정수기, 음수기, 생수 비치 등)가 구비되어 있는가? (O, X) 11 일상복과 작업복을 분리수납할 수 있는 개인사물함이 있는가? (O, X) 12 응급 구급 물품은 구비되어 있는가? (O, X) 자체점검 의견 ※ 자체점검 결과를 반영한 개선계획 및 개선이 어려운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 (작성예시) (개선계획) 환풍구 설치, 노후화 에어컨 교체, 전자레인지 구매, 커피포트 구매, 소파 교체, 탁자 교체 예정 등 (개선 불가 사유) 작업을 위한 여유공간 부족으로 휴게시설 면적 확대 불가, 노후화로 인해 시설 증·개축 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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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비용 지원사업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3452 생산일자 2022-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언 (02-2133-5422) 관리번호 D0000045542171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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