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법인변경 및 신규지정 추천 심사계획

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23746 결재일자 2022. 6.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일자리팀장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윤정현 오미영 06/13 강지현 2022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법인변경 및 신규지정 추천 심사계획 - 2022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법인변경 및 신규지정 추천 심사계획 2022. 6.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2022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법인변경 및 신규지정 추천 심사계획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취·창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의 법인변경 및 신규지정을 위한 심사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심사개요 추진근거 ㅇ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법 시행령 제5조(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신청 등) ㅇ ’22년 새일센터 신규 지정 계획(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1304(’22. 5. 19.)) 추진방향 ㅇ 지역 내 새일센터 설치 여부, 경력단절여성 규모, 운영 희망기관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 신규지정 뿐만 아니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새일센터 유형전환 방식, 법인변경의 지정도 포함 (유형전환 예시) 일반형센터 → 경력개발형센터 - 법인변경의 경우에도 신규지정과 같은 절차로 지정 절차 진행 ㅇ 서울시는 지정 추천, 여성가족부는 최종 지정 확정 지정절차 및 일정 일 정 내 용 비 고 Ⅱ 심사계획 심사대상 : ㅇ - ㅇ - 심사기간 : 심사절차 ㅇ 접수된 기관에 대해 현장실사 및 서면심사 실시 → 심사의견 작성 후, 여성가족부에 추천 ※신규지정, 추천순위 명기 심사 방법 : 현장실사 및 서면심사 ㅇ 현장실사 : 서울시 담당자 추진, 운영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 조건 등의 충족여부 확인 신청규모에 따라 기관 합동 점검 가능 ㅇ 서면심사 :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추천심사 위원회에서 자료검토 후 지정기준(붙임1)에 맞추어 점수 부여 및 심사의견 작성 소 속 직 책 성 명 비 고 심사 기준(일반형, 경력개발형 등) ㅇ 연번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진행 1 2 Ⅲ 행정사항 소요 예산 ㅇ 수당지급 근거:「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 2호 ㅇ 예산과목 : 성평등 증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향후 일정 ㅇ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대상 기관 추천(신규센터 추천순위 명기) ㅇ 관련 추천 서류 여성가족부 송부 ㅇ 붙임 1.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기준 1부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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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법인변경 및 신규지정 추천 심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23746 생산일자 2022-06-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정현 (02-2133-5032) 관리번호 D0000045558447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능력개발 > 여성인력개발기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