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요청 검토보고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0333 결재일자 2022. 6.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고하늘 노일권 06/13 윤보영 -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요청 검토보고 2022. 6.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요청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고정자산 중 노후된 차량운반구(구급차)에 대한 불용처분 승인요청이 있어 검토보고 드림 1 개요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5조(수탁재산의 관리) 대상물품 ○ 불용대상 물품 물품명 수량 취득일 취득금액(원) 내용연수 불용사유 처분방안 ※ 2 검토의견 검토의견 ○ 상기 물품은 서남병원 물류파트-2226(2022.5.31.)호에서 불용결정하기로 병원장 승인함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2(운행연한)에 구급차의 운행연한은 최초의 신규등록일로부터 9년으로 하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상기 구급차 최대 운행연한 초과함 ○ 운행연한 초과 노후화된 구급차량으로서 환자이송 및 응급의료의 목적달성에 실효성이 없으므로 불용처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제71조에 따라 불용 승인하고자 함 붙임 1. 서남병원 불용 승인요청 관련 공문 1건.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6.3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요청.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요청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0333 생산일자 2022-06-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하늘 (02-2133-7521) 관리번호 D000004556039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시립병원운영관리 > 시립병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