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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여름철 근로자 폭염대책 기본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2659 결재일자 2022. 6.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이종표 윤승백 김연경 06/13 이상일 2022년 여름철 근로자 폭염대책 기본계획 도 봉 소 방 서 (소방행정과) - 열사병 및 감염질환 예방을 위한 - 2022년 여름철 근로자 폭염대책 추진계획 여름철 폭염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추진하여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및 기상전망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중대재해법」 제2조(정의) 제2호 다목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중대재해법 시행령」제2조(직업성 질병자) [별표1]직업성 질병 20호, 24호 20. 오염된 냉각수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legionellosis) 24.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 2022년 여름철 기상전망 기상청 2022년 여름 기후전망(’22.2.23.) 전국 여름철(6~8월) 평균기온은 지속적인 상승추세 - 30년(’91~’20년) 평균 23.7℃ → 10년(’12~’21년) 평균 24.3℃ (0.6℃↑) 6월에는 고온현상, 7~8월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 전망 - (서울) 최근 5년간 최고기온(평균) 36.7℃, 폭염일수(평균) 17일 ≪ 최근 5년간 서울 최고기온 및 폭염 특보일수 ≫ 구 분 평균 ’17 ’18 ’19 ’20 ’21 최고기온(℃) 36.7 35.4 39.6 36.8 35.4 36.5 폭염특보 주의보 18.4일 27일 11일 19일 16일 19일 경보 14.8일 6일 32일 13일 5일 18일 폭염일수 17일 13일 35일 15일 4일 18일 열대야일수 19.8일 19일 29일 17일 13일 21일 폭염일수 :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의 수 / 열대야 일수 : 밤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날의 수 Ⅱ 추진개요 추진기간 : 2022. 6월 ~ 9월 추진대상 : 도봉소방서 전 직원 및 근로자 (소방공무원, 상시근로자, 도급·용역 등 근로자) 주요내용 ○ 폭염 시 비상조치 및 보고체계 구축 ○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관리 철저 ○ 식중독, 레지오넬라증 등 계절 질환 관리 ○ 폭염대비 홍보 및 안전보건 교육 강화 Ⅲ 세부 추진계획 폭염시 비상조치 및 보고체계 구축 시 기 : 폭염기간 중 질병·사건·사고 발생 시 운영내용 ○ (신속한 상황전파) 상황발생 대비 실시간 기상정보 제공 및 전파 ○ (피해 확인 및 조치) 전 직원 신속한 폭염 피해 상황 확인 및 조치 ○ (폭염예방 대책 추진) 예방 기본수칙 철저 이행 및 관리 ○ (동향보고 철저) 피해발생 즉시 사건의 경위, 피해정도 등 동향보고 《 폭염특보 발령 기준 》 폭염주의보 : 일 최고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경보 : 일 최고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체감온도 :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 - 습도 10% 증가 시마다 체감온도 1℃ 가량 증가하는 특징 비상조치 및 보고체계 비상상황 발생 시 ▶ 즉시보고 ▶ 즉시보고 ? (언제) 온열질환자 및 식중독등 발생 시 ? (누가) 근로자, 관리감독자 및 모든 직원 ? (조치) 해당 근로자 위험업무 즉시 중단 안전관리감독자 (소방행정과장) 본부(안전보건팀) (02-3706-1655)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관리 철저 폭염기간 중 자율점검 실시 ○ 점검기간 : 2022. 6월 ~ 9월 / 매주 1회 이상 ○ 점검대상 : 전 직원(상시근로자 포함) ○ 점 검 자 : 관리감독자, 안전계획 ○ 점검내용 : [붙임1] 자율점검표 활용 - 온열질환 기본수칙 준수 여부 확인 - 폭염시 노동자 건강상태 확인 및 작업중지 해당 여부 확인 -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에 관한 교육 등 온열질환 3대 기본수칙 준수 ○ 온열질환 3대 기본수칙인 ‘물’, ‘그늘’, ‘휴식’을 적절하게 제공 ○ (물)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규칙적으로 제공 ○ (휴게시설) 휴게시설은 냉방시설이 갖춰진 안전한 휴게시설 실외시에는 그늘 제공 및 의자 등을 비치 ○ (휴식시간) 휴식시간을 적절하게 부여할 것 휴게시간 보장 ○ 폭염경보 발령 시 평소보다 휴식시간을 더 자주, 길게 갖도록 조치 ○ 가장 더운 시간대(14~17시)에는 작업을 피하거나 줄임 ○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해서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및 옥외작업 중지 온열질환 민감군 - 과거온열질환 경험자, 만성질환·내분비 질환자, 고령자 등 ○ 폭염 단계별 휴게시간 단 계 휴게시간 주의 체감온도 33℃ 이상 또는 폭염주의보 매시간 마다 10분씩 그늘에서 휴식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해서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경고 체감온도 35℃ 이상 또는 폭염경보 매시간 마다 15분씩 그늘에서 휴식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해서는 옥외작업 제한 위험 체감온도 38℃ 이상 매시간 마다 15분씩 이상씩 그늘에서 휴식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해서는 옥외작업 제한 온열질환 응급처치 흐름도 온열질환 예방 물자 비치·제공 ○ 준비물품 - 물, 식염포도당, 전해질 음료, 얼음 등 -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 - 냉방을 갖춘 휴게시설 또는 그늘 등의 휴식장소 ○ 추진내용 - 폭염대비 예방 물품을 확보· 비치 - 소속 직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 폭염특보 등 기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 도급·용역·위탁 시 온열질환 예방대책 ○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 확보 능력이 있는 업체 선정 ○ 안전보건 의무 이행상황 점검 및 미흡 시 즉시 개선 조치 ○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작업시간 내 휴게시간 편성 여부 점검 ○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도급인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위생시설 :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등 식중독, 레지오넬라증 등 계절 질환 관리 식중독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 ○ 점검기간 : 2022. 6월 ~ 9월 / 매주 1회 이상 ○ 점 검 자 : 관리감독자, 안전계획 ○ 점검내용 [붙임2]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점검표 활용 -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 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사용 여부 - 냉동·냉장식품의 보관 기준 준수 여부 - 식품취급 종사자의 건강진단 및 교육 실시 여부 식중독 예방을 위한 6대 수칙 준수 ○ (손씻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기 ○ (익혀먹기) 육류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이상 익히기 ○ (끓여먹기) 물은 끓여서 마시기 ○ (세척·소독하기) 식재료·조리기구는 깨끗이 세척·소독하기 ○ (구분 사용하기) 날음식과 조리음식 구분 칼·도마 구분 사용하기 ○ (보관온도 지키기) 냉장온도 5°C이하, 냉동식품 -18°C이하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한 시설점검 ○ 점검대상 : 전 부서 ○ 점검주기 : 기간중 1회 이상 실시 / 연2회 이상실시 ○ 점검방법 : 기존 점검 주기에 폭염기간 1회이상 실시 ○ 점검내용 : 레지오넬라증 등 미생물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냉각탑, 저수탱크, 어에컨 필터 등의 청소·소독 상태 점검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7조~651조 폭염대비 홍보 및 안전보건 교육 강화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 기 간 : 2022. 6월 ~ 9월 ○ 대 상 : 본부 및 전 기관 ○ 홍보방법 : 식당 내 식중독 예방 수칙 게시(베너, 게시판 등 이용) ○ 홍보내용 :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 [붙임3] 참조 - 손씻기, 익혀먹기, 조리기구 등 세척·소독하기, 칼·도마 구분 사용, 식재료 보관온도 준수 등 온열질환 예방교육 시행 ○ 교육기간 : 2022. 6월 ~ 9월 / 월 1회 이상 ○ 교육대상 : 전 직원(상시근로자 포함) ○ 교 관 : 관리감독자 ○ 교육내용 - 작업 전 스스로 건강상태 파악 - 동료 근로자 상태 교차 확인 및 2인 1조 작업 - 비상연락체계 - 작업 중 이상증상 발생시 즉시 작업 중단, 행동요령(응급처치) 등 Ⅳ 행정사항 폭염 기간 중 전 직원(상시근로자 포함) 안전관리 위한 점검 ? 교육 ? 홍보 추진 상기 여름철 근로자 폭염대책 추진상황 자체점검은 도봉소방서 "중대재해 제로화의 날(매월 둘째주 수요일)" 병행 추진 붙임 1. 자율점검항목(폭염) 1부. 2.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점검표 1부. 3.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1부. 4. 여름철 폭염 국민행동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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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자율점검항목(폭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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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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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식중독 예방 6대 수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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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여름철 폭염 국민행동요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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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여름철 근로자 폭염대책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2659 생산일자 2022-06-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표 (02-6981-8014) 관리번호 D000004555785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안전관리 > 소방공무원건강및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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