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수입사료 검정결과 부적합 사료에 대한 조치명령 1. 한국단미사료협회 제M00014-669484호(2022. 6. 3.) 관련입니다. 2. 귀 사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사료 1개 품목에서 되어 부적합 통보됨에 따라,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창 규정에 따라 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 반송 또는 반출이 불가능한 경우 폐기를 명령하오니, 그 결과를 입증자료와 함께 2022. 7. 15.(금)까지 동물보호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기한 내 불이행 시에는 행정처분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기한 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적합 사료 내역 수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부적합사료 내역 위반 법규 비고 (검사기관) 등록번호 사료의 종류(명칭) 제품명 수입량 (Kg) 위배내역 (기준함량) 7 나. 조치명령 사항 1) 부적합 사료 폐기시 : 입증자료[관허폐기물처리허가증 사본, 관허 폐기물 처리업체 소각확인서(입회자 서멍), 운반업 허가증 사본, 소각사진]를 첨부하여 처리결과 보고 2) 검역검사소 자체 소각폐기시 : 수입량 중 사료분석을 위한 견본 반출량 외 소각 확인서 처부(검역소 관계자 등 확인) 및 견본반출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처리 결과 보고 3) 반송시 : 부적합 사료 전량을 생산국 또는 타국가로 반송하고 입증자료[선하증권(B/L), 제조국 제조사 반송확인서, 자료사진]를 첨부하여 처리 결과 보고 다. 보고서식 부적합 사료 수입 및 판매현황 조치결과 비 고 등록번호 사료의 명칭 (제품명) 입항일자 수입량 (Kg) 판매량 (Kg) 재고량 (Kg) 물 량 (Kg) 방 법 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광건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6/13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4192 ( 2022.06.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3 /전송 02-500-7669 / agg4815@seoul.go.kr / 부분공개(7)
26168149
20220614051006
본청
동물보호과-24192
D000004556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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