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놀이시설 중대사고 관련 시스템 입력 및 보고 철저 요청 1.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2622호(2022.6.8.)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중대사고를 미통보한 관리주체에게는 과태료 처분, 법률 제31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중대사고 : 사망, 3명 이상 동시부상, 7일 이내 48시간 이상 입원, 골절, 2도 이상 화상 등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 중대사고 통계는 국회 및 언론 등에서 상시 요구하는 자료이므로, 중대사고 발생 즉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문서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 신 처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서울시 안전지원과 나. 보고절차 - 시스템 등록 : 로그인 > 기본정보관리 > 놀이시설관리 > 시설검색 > 안전사고 > 등록하기 - 문서보고 : 시행규칙 별지 20호서식(붙임2)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사고보고 서식 1부.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1부(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난부서) 주무관 김지용 사회안전팀장 박종헌 안전지원과장 06/13 송준서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23394 ( 2022.06.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528 /전송 02-768-8944 / kcy86@seoul.go.kr / 대시민공개
26167876
20220614051006
본청
안전지원과-23394
D000004556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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