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서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 고지 한강공원 질서위반 과태료 체납 건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 요건)에 따라 압류조치하고 압류통지서를 통지하여,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고지대상 : 나. 대상기간 : ‘(수시분 부과에 대한 체납자) 다. 부과금액 : 라. 압류물건 : 체납자 소유 자동차 마. 송달방법 : 우체국을 통한 일반우편 발송 붙 임 : 질서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 고지내역 1부. 끝. 주무관 정미경 운영총괄과장 06/13 백광진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22763 ( 2022.06.13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성수동1가 642-25번지)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15 /전송 02-3780-0803 / jmk2233@seoul.go.kr / 부분공개(6)
26167811
202206140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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