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작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2분기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불시 가두검사 계획 1. 관련근거 가.「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 제2항 나. 市예방과-26534(2022.6.13.)호 『2022년 2분기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불시 가두검사 계획 알림』 2. 동작소방서 관내 이동 중인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의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2022년 2분기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불시 가두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나. 장 소 : 다. 대 상 : 라. 방 법 : 1) 2) ※ 세부사항 : 붙임1 참조 붙임 1. 2022년 2분기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불시가두검사 계획 1부. 2. 2분기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불시가두검사 결과 서식(엑셀) 1부. 3. 2분기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불시가두검사 결과 서식(한글) 1부. 4. 소방검사표 1부. 5. 소방안전교육(SES) 앱 사용안내문 1부. 6. 위험물 운반용기 차량 적재 및 고정매뉴얼(2017.11.10.) 1부. 끝. 담당자 조형호 위험물안전팀장 송기성 예방과장 06/13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23659 ( 2022.06.13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예방과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831 /전송 02-846-1194 / kubahero@seoul.go.kr / 부분공개(7)
26167670
20220614051006
본청
예방과-23659
D000004556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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