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24500 결재일자 2022. 6.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장 공원운영과장 송하균 양근대 06/13 류기혁 협 조 서서울호수공원 공원 이용료 환불 계획 2022. 6.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서서울호수공원) 서서울호수공원 공원 이용료 환불 계획 서서울호수공원 장소사용(촬영) 허가 전 사전 납부한 공원 이용료에 대하여 환불 조치하고자 함 발생경위 ○ 신청자가 장소 사용에 대한 허가 절차 없이 사전 사용료를 선납 - 사용료 납부절차 : 신청서제출(이메일) → 검토 → 허가 → 촬영비납부 ○ 주택가와 연접하고 상시 이용객이 많은 서서울호수공원의 특성상 장시간 특정 장소 독점 사용은 시민 불편이 우려되어 장소사용 불승인 이용료 납부 현황 및 조치계획 < 납부현황 > ○ 신청자(납부자) : KT알파 (담당자 임태균) ○ 납부금액 : 금58,500원(금오만팔천오백원) ○ 납 부 일 : '22.6.10.(금) < 조치계획 > ○ 이용료 전액 환불조치 - 근거:「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제19조제2항제1호(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환불방법 : 서서울호수공원 공공예금통장(신한은행100-034-375772)에서 인출하여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대행사(이니시스, 신한은행 56211103747070)로 이체 후 정산 및 환불조치 붙임 서서울호수공원 촬영신청서(KT알파쇼핑) 1부. 끝.
26167655
20220614051006
본청
공원운영과-24500
D0000045555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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