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서울호수공원 공원 이용료 환불 계획

문서번호 공원운영과-24500 결재일자 2022. 6.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장 공원운영과장 송하균 양근대 06/13 류기혁 협 조 서서울호수공원 공원 이용료 환불 계획 2022. 6.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서서울호수공원) 서서울호수공원 공원 이용료 환불 계획 서서울호수공원 장소사용(촬영) 허가 전 사전 납부한 공원 이용료에 대하여 환불 조치하고자 함 발생경위 ○ 신청자가 장소 사용에 대한 허가 절차 없이 사전 사용료를 선납 - 사용료 납부절차 : 신청서제출(이메일) → 검토 → 허가 → 촬영비납부 ○ 주택가와 연접하고 상시 이용객이 많은 서서울호수공원의 특성상 장시간 특정 장소 독점 사용은 시민 불편이 우려되어 장소사용 불승인 이용료 납부 현황 및 조치계획 < 납부현황 > ○ 신청자(납부자) : KT알파 (담당자 임태균) ○ 납부금액 : 금58,500원(금오만팔천오백원) ○ 납 부 일 : '22.6.10.(금) < 조치계획 > ○ 이용료 전액 환불조치 - 근거:「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제19조제2항제1호(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환불방법 : 서서울호수공원 공공예금통장(신한은행100-034-375772)에서 인출하여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대행사(이니시스, 신한은행 56211103747070)로 이체 후 정산 및 환불조치 붙임 서서울호수공원 촬영신청서(KT알파쇼핑)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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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서울호수공원 공원 이용료 환불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24500 생산일자 2022-06-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하균 (02-2604-3004) 관리번호 D0000045555963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점용허가관리 > 공원장소사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