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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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업체 제안서 적격성 평가계획 (2022년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22255 결재일자 2022. 6.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교류지원팀장 국제교류담당관 김준태 김지현 06/13 이혜영 협 조 대행업체 제안서 적격성 평가계획 (2022년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 2022년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 대행업체 제안서 적격성 평가계획 2022. 06. 13. (월) 시민소통기획관 (국제교류담당관) 목 차 1. 행사개요 및 평가 일정 1 2. 제안서 적격성 심사위원회 구성 2 3. 제안서 적격성 심사위원회 구성 3 4. 적격성 평가 4 5. 행정사항 11 붙임 제안서 평가기준 등 평가서식 12종 각 1부 - 2022년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 대행업체 제안서 적격성 평가계획 국제교류담당관: 이혜영 ☎2133-5260 국제교류지원팀장:김지현 ☎5274 담당: 김준태 ☎5281 ?2022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대행용역 업체 제안서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용역업체의 역량을 판단하고자 함. Ⅰ 행사개요 및 평가 일정 □ 행사개요 ㅇ 행 사 명 : 『2022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ㅇ 주 최 : 서울특별시 ㅇ 기 간 : 2022. 10. 22.(토) ~ 10. 23(일) 2일간 ※ 온라인 이벤트의 경우 10.22.(토) ~10.31.(월)까지 운영 (10일간) ㅇ 주요내용 : 개막행사, 문화, 관광, 체험 등 4개 분야 구분 일시 장소 내용 개막행사 10.22(토) 다목적홀 (오프라인) 개막식, 주한대사관 리셉션 세계문화 프로그램 10.22(토) ~10.23(일) 서울광장 (오프라인) 세계도시 문화홍보 및 체험존 운영 홈페이지 (온라인) 대사관 추천 맛집, 해외도시 공연 영상 이벤트 10.22(토)~ 홈페이지 (온라인) 인증샷 이벤트, 챌린지 등 ㅇ 개최방식 : 온라인(홈페이지/유튜브) 중심의 행사 ㅇ 사업예산 : 199,000천원(부가가치세, 대행료 등 일체 포함) ㅇ 계약방법 : 수의계약(2회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 □ 평가일정 ㅇ 입찰업체 제안서 접수 : 2022. 6. 9.(목) 10:00 ~ 16:00 ㅇ 평가위원 추첨?선정 : 2022. 6. 9.(목) 10:00 ~ 16:00 ㅇ 제안서 적격성 심사 실시 : ㅇ 수의계약 요청 : Ⅱ 제안서 적격성 심사위원회 구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①항(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안전부 예규 제198호, '22.01.07)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관련 근거 □ 위원회 구성개요 ㅇ 위 원 수 : ㅇ 위원자격 : ㅇ 위원구성 : - 예비위원 : 평가위원 정수의 3배수 이상 구성 - 구성방법 : 관련부서 추천 및 기존 국제교류담당관 공연?연출전문가 pool, 재정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촉위원에서 예비위원 선정 ㅇ 평가진행 : 평가위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회 - 근 거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 위원 선정 ㅇ 예비명부 작성 - 평가위원(7인)의 3배수 이상인 21명의 예비 평가위원 명단작성 분야 계 축제기획(학계) 축제기획(실무) 축제연출(감독) 안전관리 위원(명) 7 2 2 2 1 예비위원(명) 21 6 6 6 3 - 평가위원별 고유번호 부여 후 보안유지 (※ 예비평가위원 명단은 비공개) ㅇ 위원 선정 :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7명)만큼 후보명단 상의 고유번호를 직접 추첨(붙임3 참조) - 평가위원별 다 빈도 순으로 순위를 결정(동수의 경우 고령자순 선정) - 추첨위원의 개인사정 등 위원확정 어려울시 예비위원에서 추가선정 Ⅲ 제안서 적격성 심사위원회 구성 □ 회의개요 ㅇ 일 시 : 2022. 6. 14.(화) 14:00 ~ 15:00 ㅇ 장 소 : 신청사 8층 국제교류담당관 회의실 ㅇ 참 석 : 제안서 심사위원 7명, 국제교류지원팀장, 담당 ㅇ 진행방법 - 입찰 참가업체의 제안설명(10분)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20분 이내) 후 평가 - 세부평가방법 및 기준, 배점 등은 평가위원회 의견에 따라 조정가능(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 □ 진행순서 구 분 소요시간 진 행 내 용 진 행 비고 업체 도착 확인 10' ?업체 참석 확인 업무담당자 13:45~ 13:55 개회?인사말씀 02' ?개회 및 참석위원 소개 국제교류 지원팀장 14:00 ~14:08 ?사업취지 및 참석위원에 대한 인사말씀 위원장 호선 01' ?참석위원 간 추천을 통해 위원장 호선 위원장 인사말씀 01' ?인사말씀 위원장 ~14:04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05'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등 국제교류지원팀장 ~14:10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 30' ?입찰참가업체 제안 설명 및 평가위원 질의 (발표10, 질의응답20) 위원장 및 평가위원 ~14:40 평가 실시 10' ?기술능력 평가 및 집계 - 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 평가 〃 ~14:50 ?입찰가격 평가 - 가격제안서 개봉 및 평점산식에 의거 가격점수 평가 〃 ?종합평가서 작성 -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 합산 〃 평가결과 의결 및 폐회 10' ?적격성 평가 및 평가결과 의결서 작성 ?폐회 〃 ~15:00 Ⅳ 적격성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90점), 입찰가격평가(10점) ①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평가(20점) 및 정성적 평가(70점) - 정량적 평가 : 경영상태, 전문인력보유, 사업추진실적 등을 심사기준에 따라 사업담당자가 평가 ※‘약자 및 우수?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 정도’는 가산점 부여 - 정성적 평가 : 기획·구성의 우수성, 실행계획 적정성, 안전관리계획을 배점기준에 따라 위원 평가 항목별 점수 합산한 위원별 총점에서 최고와 최저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 평가점수는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②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해 평가 ※ 해외도시와의 문화교류사업 효과가 중요하여 단순히 가격이 낮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사업의 질 저하 및 민원발생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격평가 비율을 20%에서 10%로 낮춤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총괄)】 구 분 평가항목 배점 소 계 90 기술능력 평가 정량적 평 가 (20점) ①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6 ② 조직 및 인력구성 ?구성형태, 전담여부 6 ③ 사업추진실적 ?최근 3년간 국제?문화행사 실적 6 ④ 신인도 ?최근 3년간 입찰참가제한기간 감점 2 정성적 평 가 (70점) ① 프로그램 기획 ?사업, 제안, 기획 내용 20 ② 행사 수행능력 ?행사총괄 관리, 인력, 시설물, 장비 확보, 재정운영계획 등 30 ③ 홍보마케팅 능력 ?홍보 및 마케팅 기획, 실행 능력 10 ④ 안전관리계획 ?위험요소 파악, 안전관리 체계성 등 10 협상계약시 가산점 세부내역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7.6)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3)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2)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4)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예, 아니오 표기) - 고용범위 ?대표이사(√,□), 주주(√,□), 근로자(임·직원)(√,□), 해당없음(√,□) - 퇴직공무원 고용기간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퇴직일로부터 2년이상(√,□), 해당없음 (√, □ ) - 확인(첨부)내용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가입(√,□) 퇴직공무원 최근 2년간 근무부서 경력(√,□) -7 -5 (각 ?1) -0.5 -0.5 -1 ※ 약자 및 우수기업,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기업일 경우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20점)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 표의 기준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함 ◈ 가산점 평가방법 ①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 ②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음 가.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 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신규채용 우수기업”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④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름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⑤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⑥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⑦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적용한다) ⑧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⑩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입찰서 제출시 확약서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⑪ “고용안정"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적격심사 시 확약서,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⑫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 확인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 관련 제출 서류는 -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포함) - 개인 : 4대보험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 입찰참가업체 내 대표자, 이사, 주주(자본금 출자지분 관련), 근로자 중 서울시 퇴직자 포함된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필(발주부서 근무여부 확인) ※ 발주부서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될 경우만 감점 대상이며, 퇴직공무원 2인 이상도 퇴직공무원 1인과 동일 감점(-1점)을 부여함 □ 기술능력 평가 세부기준 정량적 평가(20점) : 5개 항목 평가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평가) 가. 경영상태(6점) : 제안업체가 제출한 신용등급에 의해 평가 【신용등급에 의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점)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6.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5.8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5.6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5.4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5.2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5.0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4.8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6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4.4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4.2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4.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3.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나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나. 조직 및 인력 구성(6점) (표-2) 경력사항 점수 비 고 10년 이상 개인당 2점 관련분야만 인정 5년 이상 개인당 1점 ※ 위 표-2의 점수표를 기준으로 개인당 경력사항을 검토 후, 투입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사항을 모두 합산한 총 합계 점수(표-2-1)에 의해 투입인력의 전문성(경력) 점수를 매기며, 건강보험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 등으로 해당 경력이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경우에 인정함 <산출예시> 12년 경력자 2명 7개월 투입, 11년 경력자 2명이 6개월 투입, 9년 경력자 2명 4개월 투입, 6년 경력자 2명 7개월 투입될 경우 조직 및 인력구성 점수 = 2점2명참여율(7월/7월) + 2점2명참여율(6월/7월) + 1점2명참여율(4월/7월) + 1점2명참여율 (7월/7월) = 10.571점 표-2-1에 8점 이상 15점 미만에 해당하여 조직 및 인력구성 점수 4점 (표-2-1) 경력사항 점수 비 고 15점 이상 6점 (관련분야) 8점 이상 ~ 15점미만 4점 1점 이상 ~ 8점 미만 2점 다. 사업수행실적(6점) (표-3) 구 분 건 수 평 점 공고일 기준 단일 건 금액 100,000천원 이상 완료사업 7건 이상 6점 4건 이상 6건 이하 4점 1건 이상 3건 이하 2점 ※ 실적건수는 단일사업으로 100,000천원 이상인 사업에 한하여 인정하되, 공동도급 수행 실적 건은 해당사업 소속업체 참여 지분 비율(구체적인 참여지분 실적 증명시 인정)이 100,000천원 이상인 것만 인정함 ※ 증빙서류가 있는 실적만 인정 라. 신인도(2점) - 기본점수를 2점으로 하고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 마다 0.2점 감점 (표-4) 입찰참가제한기간 점수 입찰참가제한기간 점수 비 고 0개월 2점 5개월 0.8점 ※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최대 2점까지 감정 1개월 1.6점 6개월 0.6점 2개월 1.4점 7개월 0.4점 3개월 1.2점 8개월 0.2점 4개월 1.0점 9개월 이상 0점 정성적 평가(70점) : 평가위원 주관적 평가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정성적 평가 (70) 행사 기획 실행· 운영 능력 (70) ?프로그램 기획 사업 이해도 및 체계성 제안 내용의 독창성, 예술성 기획의 내용 충실성, 실현가능성 20 ?행사수행능력 행사특성(주한대사관 참여)에 적합한 행사 총괄조정 관리능력 인력, 시설물 설치, 장비 확보 등 사업운영 방안 재정운영계획 30 ?홍보?마케팅능력 홍보 및 마케팅 기획 및 실행능력(참신성, 차별성, 다양성, 효과성) 디자인 제작, 설치 등 구체적 실행전략 홍보 네트워크 활용 능력 홈페이지 및 SNS 관리 계획 10 ?안전관리계획 위험요소 파악정도 안전관리의 체계성 안전관리를 위한 역량 보유 10 □ 입찰가격 평가 세부기준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최저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③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④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행안부예규 제161호(’21.5.7)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제안업체 적격성 판단 및 수의계약 요청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198호)? 제5장 제3절 “5-가”에 따라, 제안업체의 기술능력(90%) 및 입찰가격(10%) 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행사 운영의 적정한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거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추진 ㅇ 수의계약 추진 일정 - 일시 : 2022. 6. 15.(수) 예정 - 방법 : 재무과 수의계약 체결 요청 Ⅴ 행정사항 □ 평가위원회 수당지급 ㅇ 지급근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자부예규) 및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ㅇ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제안서 평가기준 등 평가서식 12종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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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시민소통기획관 국제교류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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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국제교류담당관-22255 | 생산일자 | 2022-06-13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5년 |
작성자(전화번호) | 김준태 (02-2133-5281) | 관리번호 | D0000045558302 |
분류정보 |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국제교류및협력추진 > 지구촌나눔한마당축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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