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작 소 방 서 수신 서울동작경찰서장 (교통과장) (경유) 제목 도로교통법 위반사실에 대한 의견진술 제출(동작21호)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긴급자동차의 신호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가.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5조(과태료) 나. 위반차량 및 위반장소 현황 고지서번호 위반일시 위반차량 위반장소 위반내용 비고 다. 진술내용 : 상기 차량은 동작소방서에 운용하는 화재진압차량으로 당일 로 구조출동중 으로 단속되어 붙임과 같이 의견을 진술하오니 협조하여 주기 바랍니다. 붙임 1.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동작21호) 1부. 2. 근무일지 1부. 3. 출동지령서 1부. 끝. 동 작 소 방 서 장 담당자 이재순 진압3대장 김범인 119안전센터장 06/13 김홍범 협조자 담당자 박건기 시행 노량진119안전센터-21226 ( 2022.06.13 ) 접수 ( ) 우 06902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87 (노량진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881 /전송 02-813-5119 / glay821208@seoul.go.kr / 부분공개(6)
26166707
20220614051006
본청
노량진119안전센터-21226
D000004555987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