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수도사업소 YO-04A096202206130945424870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수처분 예고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정수처분 예고서를 아래와 같이 송달하여 체납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근 거 : 수도법 제68조, 서울시 수도조례 제43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56조 붙임 : 정수처분예고 내역 1부. 끝. 주무관 류수경 요금관리1팀장 김정규 요금과장 06/13 서경란 협조자 시행 요금과-27178 ( 2022.06.13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4층 요금과 (홍제동)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588 /전송 02-3146-3615 / shinysoo@seoul.go.kr / 부분공개(6)
26166651
20220614051006
본청
요금과-27178
D0000045558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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