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5월중 구급 거절 ·거부내역 보고 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구조·구급 요청의 거절)동법 시행규칙 제11조(구조·구급 요청의 거절)와 관련입니다. 2. 구급대 현장활동 중 구급요청 거절·거부한 내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거절·거부 상세 내역 건 수 현장대응단 시흥119안전센터 ▶ ① 거절 = (구급대원) 이송요청자에게, ② 거부 = (이송요청자) 구급대원에게 붙임 5월 중 구급거절·거부확인서 11부. 끝. 담당자 최원일 구급팀장 강재국 재난관리과장 심우성 소방서장 06/13 오재경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1461 ( 2022.06.13 ) 접수 ( ) 우 086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42, 금천소방서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6461 /전송 02-2187-8381 / king0018@seoul.go.kr / 부분공개(6)
26165924
20220614051006
본청
재난관리과-21461
D000004555931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